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방음벽 보완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7-217217
  • 의결일자20120127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4,44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에 설치된 기존 외측 방음벽을 증설하여 보강 설치하고, 방음벽 외측에 조경수를 식재하며, 소음저감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2012.까지 확보하고, 2013. 9. 30. 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시행한 경부고속도로 ○○~○○ 구간 확장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리 ○○○마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명음과 파열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거주와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소음 등을 측정하여 기준에 맞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도록 하여 주민 거주불편 해소

참조법령

  • -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경부고속도로 ○○~○○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은 방음벽이 설치되었음에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이 발생하므로 방음벽을 보강하여 재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발생 시기, 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민원 마을을 포함한 다수의 소음초과 지역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5. 12. 14. 이 민원 공사를 준공하면서 이 민원 마을 외곽에 H=2m, L=236m 규격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2011. 1. 12.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1. 1. 18. 이 민원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 주간 69.6dB, 야간 59.95dB로 소음진동관리법상의기준치(주간 68dB, 야간 58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신청인은 2011. 1. 20. 기존 방음벽에 대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주민들에게 하였으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음벽을 개선하지 않았다.

판단

  • -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에 설치된 기존 방음벽(H=2m, L=236m)을 흡음형 방음벽(H=5m, L=234m)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되, 상단에 소음 감소기(H=0.5m)를 설치하며, 2012.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 9. 30.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함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