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진입로 개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3-128482
- 의결일자2120319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5,264
결정사항
- 민원인의 주장하는 진입로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관련 자료 검토, 민원인 주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새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합의해결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간 확장공사(제○○공구)관련,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산 ○○○-○ 및 지상의 집안 묘지로 접근하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주민 의견 검토 결과 이 민원 토지로의 접근로가 과거에도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과 유사한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합의해결함
참조법령
- -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호선 ○○~○○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관련, 신청인 소유의 ○○ ○○군 ○○면 ○○리 산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집안 묘지로 접근하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로가 이 민원 공사 시행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1. 이 민원 확장공사에 이 민원 토지의 일부(122㎡)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잔여지에는 집안묘지를 조성하였음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전, ○○고속도로와 인접한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경운기로 이 민원 토지까지 1년에 2회 정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민원공사 시 단절된 진입로에 대하여 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음
판단
- -
결론
- 부체도로의 설치는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하여 기존 농로 또는 진입로가 단절되었을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존 ○○고속도로 여유부지를 이용하여 경운기로 진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년 2회 정도만 이용함으로써 정규 규격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나 횡단면도 확인결과 ○○고속도로 건설당시 기매입 여유부지가 많아 충분히 이동로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현장조사시 보도형태의 소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이 민원 토지에 기존 수준의 진출입로(B=1.5m, L=200m)를 개설하겠다는 처리계획을 회신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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