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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가도교 하부도로 배수장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9-081857
  • 의결일자20121025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4,322

결정사항

  • ○○가도교의 배수불량 및 침수피해의 원인 및 해결방안

결정요지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도 ○○시 ○○면 ○○리 ○반 마을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가도교 하부도로가 우천시 빈번하게 침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하므로 도로의 배수장애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2012. 10. 25. 위원회 현장조사 시 ○○가도교 하부의 우수처리용 맨홀이 토사 유입으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굴착기로 주민 참관 하에 준설 완료하였고, 준설 후에도 계속 배수장애 발생 시 흄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여 원만히 해결됨

참조법령

  • -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도 ○○시 ○○면 ○○리 ○반 마을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가도교 하부도로가 우천시 빈번히 침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하니 개선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도교의 우천시 침수원인은 가도교 주변의 경사로구간 철도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토사가 가도교 하부에 설치된 맨홀로 유입되어 맨홀 및 배수관이 막혀 집중호우 시에는 일시적으로 배수불량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선로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사 ○○ 사업소에서 맨홀 및 흄관을 준설토록 협조요청한 상태임

사실관계

  • 가. ○○가도교는 ○○선 ○○-○○구간 ○○역 구내 남쪽의 운행선 밑으로 통행하는 통로로서 지표면의 우수처리용 맨홀 및 하류 쪽으로 연결되는 흄관이 부설되어 있으나 그동안 준설 미흡으로 배수장애를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됨.

    나. 신청인들은 2012. 9. 11.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취지로 피신청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9. 12. 신청인들과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012. 9. 17. 신청인들에게 철도부지내에서 경작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고 ○○가도교의 맨홀 및 배수관에 대해서는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사로 하여금 퇴적물을 준설토록 요청하였음을 회신함.

판단

  • -

결론

  • 2012. 10. 25. 위원회 현장 조사시 신청인들의 참관 하에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교차로 하부의 맨홀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였고, 준설 후에도 계속하여 배수불량을 초래할 시에는 피신청인이 배수관을 교체하도록 하여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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