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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아파트지구내 학교용지 해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10-129105, 2CA-1203-046788
  • 의결일자20120426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5,145

결정사항

  • ○○아파트지구 효력 상실을 알리는 절차(고시 등)를 이행하고, 학교용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지구내 미개발부지를 중심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경우 입안

결정요지

  •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아파트지구내 학교용지는 1982년에 결정되었으나 학생수용계획 변경으로 ○○광역시교육청에서 ○○광역시와 ○○광역시 ○○구청장에게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련법령 및 의 ○○광역시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방관만 하고 있어 30년간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달라. (신청취지 1)
    학교시설을 비롯한 주변의 미개발부지는 철공소를 비롯한 가설건축물 입지로 소음・진동・분진 등의 환경피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 아파트지구는 (구) 「도시계획법」에서 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은 「주택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고 아파트지구의 장기적인 관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적용 대상 등을 검토한 조정안을 제시하면 절차를 이행하겠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대로 학교용지 해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안락아파트지구내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 안락아파트지구는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인 아파트지구는 종래의 단독주택 위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제고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목적으로 제정
    ※ (구) 「도시계획법」에서 1976년 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03년에 폐지된 용도지구

    나. ○○아파트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동주택(6개단지, 3,371세대) 입주 완료(1997년)

    다. 2005년 관계기관은 ○○아파트지구내 미개설된 ○○중학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취소로 피신청인2에게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요청
    ※ 관계기관은 신청인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피신청인 2에게 요청하였음을 공문으로 통보

    라. 우리 위원회에 ○○아파트지구내 미개발부지(주택)의 토지이용 제약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고충민원(2BA-0709-004154) 제기
    ※ 우리 위원회는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허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이에 피신청인2는 가설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시행중

    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미개발부지 현황

    바. ○○아파트아파트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신청인2)은 미개발부지에 가설건축물 입지로 주거환경(소음・진동・분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철공소, 제조공장, 셀프세차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주택밀집지역내 청소년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지구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판단

결론

  • 조정해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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