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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도 무단횡단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1-02189
  • 의결일자20120417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4,596

결정사항

  • 피신청인3은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피신청인1은 공사 완료시까지 기존 농로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3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협조하기로 함

결정요지

  • ○○ ○○시 ○○동 마을 인근의 ○○선 ○○〜○○ 간 ○○기점 114km 지점의 철도건널목을 횡단하는 농로는 같은 동 1191-3 일원의 농지(전: 9,011㎡, 답: 23,174㎡)의 진출입로였으나, 피신청인1이 2011. 12.경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무단횡단개소인 농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이 2.5km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도건널목폐쇄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 마련

참조법령

  • -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시 ○○○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인근의 ○○선 ○○〜○○ 간 ○○기점 114km 지점(이하 ‘이 민원 선로지점’이라 한다)의 철도건널목(이하‘이 민원 철도건널목’이라 한다)을 횡단하는 농로(이하‘이 민원 농로’라 한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농지(전: 9011㎡, 답: 23,174㎡)의 진출입로였으나, 피신청인1이 2011. 12.경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무단횡단개소 폐쇄조치로 단절됨으로써 주민들이 2.5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고 있으니, 이 민원 농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농로는 현황도로일 뿐, 도로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신설된 대체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진출입로 개설은 피신청인3과 협의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 철도건널목은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열차의 안전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입체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 건널목 설치 시에는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함

    다. 피신청인3 : 1999년부터 대체도로 설치요청 민원이 있어 마을 및 농경지의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대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농경지를 출입할 경우 우회하는 거리가 멀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은 ○○선 ○○〜○○ 간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 개설 이전부터 주민들이 통행해 온 이 민원 농로를 2011. 12. 폐쇄조치하였다.

    나. (구)○○청과 피신청인3은 2003. 3. 지하차도를 개설하기로 협약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협약을 불이행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1은 수차례 이 민원 농로를 폐쇄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미루다가 피신청인3이 ○○동 ○○사 진입도로를 개설하자 폐쇄 조치함.

판단

  • 가. 피신청인1
    - 피신청인3이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 시까지 이 민원 농로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나. 피신청인2
    - 피신청인3이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적극 협조

    다. 피신청인3
    - 피신청인1이 관리하는 ○○선 ○○〜○○간 ○○기점 114km지점 철도 무단횡단 개소(농로)의 폐쇄에 따른 제2우회도로 설치공사를 2012. 12. 31.까지 완료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담

결론

  • -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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