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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진출입로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1-135001
  • 의결일자20120425
  • 게시일2013-05-31
  • 조회수4,791

결정사항

  • 피신청인1은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피신청인3은 원활하고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마을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국도 ○호선 ○○방향 차로를 1차로 확장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며, 피신청인4는 마을 진출입로의 진입 신호체계를 변경하기로 함

결정요지

  •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와 국도 O호선과의 단차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의 ○○ OO시 OO면 OO리 OO마을과 ○○〜○○간 국도 ○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1.5㎞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대로 진출입로 재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 한국○○공사, ○○지방국토관리청장, ○○남도 ○○시장, ○○남도 ○○경찰서장의 협조를 이끌어내 마을 진출입로 재개설 방안 마련

참조법령

  • -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1이 시행한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통로암거와 국도 ○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과의 단차가 발생하여 신청인들의 ○○ ○○시 ○○면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과 ○○〜○○간 국도 ○호선을 연결하는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라 한다)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1.5㎞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종전대로 마을과 국도를 연결하여 ○○ 및 ○○방면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진출입로 개설은 ○○산업단지 진출입로 설치계획과 연계된 도로공사 시행 허가가 선행되지 않아 곤란함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 진출입로는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가감속차선의 진출입 차량이 엇갈릴 위험이 있음

    다. 피신청인4 : 이 민원 진출입로의 신호체계를 현행 3지에서 4지교차로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적 검토 필요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시행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단절된 이 민원 진출입로의 재개설은 가・감속차선의 진출입 차량의 엇갈림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방향 변속차로 중 가속차로 길이가 부족하여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나. 한국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 이 민원 마을의 경우 진출입로 개설보다는 진입로 교차로만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나,마을 진출입로 개설 시 교통안전성 측면에서 직진차로의 연장 후 진입로 확보, 마을 통로암거 앞 반사경,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판단

  • -

결론

  • 가. 피신청인1
    - 마을 진출입로 공사를 2012. 12.까지 시행하고, 필요한 가・감속차로 위치이동, 마을통행로 설치, 신호등・표지판, 옹벽,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설치, 가로수 이식에 따른 장비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등 피신청인3이 시행하지 않는 공사 시행 및 비용 일부 부담

    나. 피신청인2
    - 피신청인1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다. 피신청인3
    - 국도 ○호선 ○○방향 1차로 추가 확장, 포장(간이버스정류장 등), 부대시설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 설치, 가로수 이식, 국도구간 지장물(가스관로, 통신선, 수도관 등) 이설, ○○방향 도로 개량, 도로 종방향 그루빙 시행과 마을 진・출입 통행로 유지관리

    라. 피신청인4
    - 마을 진출입로의 ○○방면 진입 신호체계 변경(3지→4지교차로) 협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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