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차선 확장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10-129043
- 의결일자20120217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3,708
결정사항
- 병목구간 도로개설 확장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각 기관별로 사업구간을 분담하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
결정요지
-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차량기지 지하차도(6차선)공사와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외곽도로(4차선) ○○교차로 공사 구간 사이(약85m)가 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바, 기존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공사구간에 포함시켜 6차선으로 확장 개설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시설공단
이 민원 구간은 ○○차량기지 사업구역 외의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로서 도로개설 의무가 있는 ○○광역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나. ○○광역시장
이 민원 구간은 ○○간 광역도로(대로○○호선)중 일부 구간이나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외곽도로 ○○ 교차로 사업은 ○○차량기지사업을 위한 입지 및 실시계획고시 이전부터 시행중인 선행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차량기지사업 실시계획 사전협의 시 문제점을 예견 국토해양부와 ○○시설공단에 건의한바 있으며, ○○고속철도차량기지 입지에 따른 주변도로망에 대한 개선대책이 불충분하므로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ʻ92. 6. 최초 건설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호선)로 결정된 후 ʼ09. 4. ○○시설공단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해 사업지구 지정되어 일부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잔여지 발생
나. ○○시설공단이 대로○○호선을 따라 지하차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으나, ○○시가 추진 중인 ○○외곽도로 ○○교차로(4차선)사이 85m구간(2차선)이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개통 후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의 위험등 문제점발생
다. 신청인들은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약 85m 구간을 이번 공사구역에 포함시켜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 개설 요구
판단
결론
- 병목구간 도로개설 확장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업무회의 등을 거쳐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각 기관별로 사업구간을 분담하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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