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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물류단지 주변 종중묘역 보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1-097982
  • 의결일자20120313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3,997

결정사항

  • ○○공 묘지 배면의 사면안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되, 법면상단부와 ○○씨 ○○공 묘지와의 이격거리를 18.83m에서 31.33m로 조정하고, 사업지구 내 벌목으로 인한 이 민원 종중묘역의 미관훼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종중묘역 뒤편 녹지용지에 둔덕(mounding)을 조성하고 조경공사 시 수목을 식재하기로 한다.

결정요지

  •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물류단지 부지조성 계획 시 ○○씨 ○○공파 종중묘역을 보존해 주겠다고 종중 측과 약속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협조하였는데,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중묘역을 감싸는 ○○산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더 이상 훼손 및 벌목을 못하도록 하여 달라. 특히, 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민정서상 묘역 뒤편 산지를 절취함으로 인해 조상묘역에 피해를 준다는 신청인의 심리적 피해는 이해가 되나,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을 통한 옹벽설치 등 공사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업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2010-○○호(2010. 0. 0.))을 거쳐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된 부지는 ○○공사의 소유이며,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사를 수행함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

사실관계

  • 가. 당초 2020 ○○시 도시기본계획(ʼ07. 6.)에는 ○○씨 ○○공파 종중묘역 일부가 ○○물류단지 사업예정지에 포함되었으나, 종중 차원의 민원이 제기되어 개발계획 승인 시(ʼ09. 1.) 해당묘역이 사업지구에서 제외됨

    나. 이때, 구역경계를 설정하면서 종중묘역에 대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어야 했으나, 18.83m의 이격거리만을 확보하여 공사 시행 단계에서 신청인들과 갈등 발생(신청인들은 37.63m의 이격거리 요구)

판단

결론

  • 당초, 법면상단부와 ○○공 묘지와의 이격거리를 37.63m로 넓혀 줄 것과 옹벽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협의과정과 권익위의 중재를 거쳐 31.33m로 이격거리를 줄이고 녹지용지에 대한 둔덕 조성 및 수목 식재로 상호 양보(옹벽 미설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 지역발전은 물론 이 민원 종중묘역에 대한 개발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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