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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혁신도시 병풍옹벽을 녹지로 조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11-197174
  • 의결일자20120314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3,725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옹벽 대신 완만한 녹지로 경사면을 조성해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마을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되, 사업 지구 내는 피신청인 1이, 사업 지구 외는 피신청인 2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 2는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오수배출구를 복개 시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도록 조정

결정요지

  •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구 ○○동 및 ○동(이하 ʻ이 민원 마을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신청인 1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마을의 북쪽 경계인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하부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 보강토 옹벽을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이 민원 마을은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사업 지구의 연결도로가 없어 격리・소외되는 문제가 있으니 옹벽 설치 계획을 변경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 2가 유지・관리하는 교동교 하부에 위치한 ○○천의 개거구간에서 악취가 발생하니 이를 복개하는 대책을 함께 수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의견
    이 민원 사업의 부지계획고는 기존 주변도로의 지반고와 연계되므로 부지계획고를 낮추게 되는 옹벽 높이 변경은 불가하나, 옹벽 위치를 이 민원 사업 지구 쪽으로 당초보다 6m 이격할 수 있고, ○○교 하부에서 이 민원 사업 지구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로 정도는 개설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 2 의견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사업 지구를 잇는 연결도로는 이 민원 사업 지구 내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개설이 어려우나,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사업 지구 내 연결도로를 계획할 경우 이 민원 사업 지구 외 연결도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고, ○○교 하부에 위치한 ○○천 약 110m 개거구간은 일부 복개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 ʼ11. 11. 24, ʼ11. 12. 1. : 고충민원 접수
    ○ ʼ11. 12. 14. : 1차 현장조사 실시
    - 보강토 옹벽 높이 변경 불가, ○○혁신도시와 연결도로 가능여부를 교통설계업체에 용역 검토 의뢰할 예정(피신청인 1)
    ○ ʼ12. 2. 25. : 2차 현장조사 실시
    - 보강토 옹벽을 완만한 토사법면으로 변경 가능하고, 혁신도시 내 마을 연결도로 개설 가능(피신청인 1)
    - 혁신도시 외 마을 연결도로 개설 가능하고, 도로개설 시 ○○천 개거구간의 일부를 복개할 예정(피신청인 2)
    ○ ʼ12. 3. 6. : 3차 현장조사 실시
    - 신청인,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 간 최종 의견 조율 및 조정・중재안 도출

판단

결론

  • 가. ○○공사 (피신청인 1)
    ○ 피신청인 1은 교동교 하부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보강토 옹벽을 완경사의 토사법면으로 설계변경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혁신도시 내 마을 연결도로를 개설

    나. ○○시 ○구청장 (피신청인 2)
    ○ 피신청인 1의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혁신도시 외 마을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후 개설하고, ○○교 하부에 위치한 ○○천 개거구간 중 오수배출구가 있는 구간은 도로개설 시 오수본관에 연결한 후 상부를 복개 시공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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