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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금자리지구내 한옥건축물 보전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02-177756
  • 의결일자20120518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3,508

결정사항

  • 전통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한 ○○당 건물을 보존하여 공공시설물(공원 관리시설, 역사자료 박물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등)로 활용하도록 함

결정요지

  • 조정해결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도 ○○시 ○○동 324-2, 324-5에 소재한 전통건축양식으로 건축한 한옥건축물인 ○○당(이하 ʻ이 민원 건축물ʼ이라 한다)에서 정통궁중요리를 포함한 한식을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고유의 한식문화를 전파하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 ○○○○주택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지구에 포함되어 철거의 위기에 있으니 건물 보전 및 존치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사용승인일: ʼ04.12.09), 이 민원 건축물의 위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민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및 자족시설구역에 속하는 지역이고, 상당부분의 면적이 훼손지 복구지역내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수용 곤란.

사실관계

  • 가. ○○○○부고시 제2009-279(ʼ09.06.03)호로 지정된 ○○○○ ○○○○주택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지구에 포함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을 2004. 12. 09. 건축(서○○ 도편수)하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음.

    다. 이 민원 건축물의 위치는 ○○○○ ○○○○주택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공원 및 열원시설(지역난방)구역에 속하는 지역임

    다.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회)를 거쳐 위원회 조정안을 제시, 현장조정회의 개최('12. 5. 18.)

판단

결론

  • ○ 피신청인1 : 이 민원 건축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변경신청, ○○시장)에게 기부채납(무상양여)
    ○ 피신청인2 :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공원 관리시설, 역사자료 박물관, 한옥 프로그램 체험장 등)을 마련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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