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매수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8-220046
  • 의결일자20121210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5,620

결정사항

  • 당초 도시계획시설 지정목적은 소멸되었으나, 주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제50조

주문

  •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 소유 ○○시 ○○동 전 1,536㎡ 및 같은 동 답 3,604㎡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거나 조속히 시행가능한 시설로 변경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시 ○○동 전 1,536㎡ 및 같은 동 답 3,604㎡(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가 ○○시장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시장)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은 신청 외 ○○건설(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시 ○○교육장의 학교용지 확보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이 민원 관련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학교 미설립에 따른 입주자들의 다수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학교용지 폐지 시 아파트 입주민의 집단민원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용지의 폐지 또는 변경보다는 ○○교육청・○○건설(주)・신청인간의 협의를 통해 토지 매수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한 ○○교육장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교용지 폐지 절차 이행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 2(○○교육장)
    학교 설립요건(최소 24학급, 적정 36학급)이 충족되지 않아 이 민원 관련 학교용지에는 현재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며, 추후 도시환경정비 등의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용지 폐지를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 외 ○○건설(주)는 이 민원 관련 아파트 ○○개동 3○○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12. 29.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시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교육장에게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고, ○○교육장은 아파트 세대수 ○○세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수 224명, 8학급으로 추산하고 2005. 1. 15. 아파트 건설예정지 인근의 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이 불가능하므로 남향・직사각형 모양・11,500㎡ 내지 12,000㎡의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였다.

    다. ○○교육장은 2005. 10. 27. 이 민원 관련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초등학교 증축 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분양 시 통학학교는 ○○초등학교임을 명시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에도 시설결정된 학교용지가 군부대 동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의견제시하였다.

    라. ○○시장은 2006. 3. 2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며 ○○교육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지역 12,337㎡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하였다.

    마. 신청 외 ○○건설(주)는 2006. 11. 7. ○○시장에게 이 민원 관련 아파트 ○○개동 ○○세대를 ○○개동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2006. 12. 22. 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바. ○○교육장은 2006. 11. 21. 이 민원 관련 아파트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증축 시 학생수용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임을 아파트 분양 시 명시할 것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에도 시설결정된 학교용지가 군부대 동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재차 의견제시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 1 및 2의 소속직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고충민원의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를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변경, 개발하는 방안
    -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과다한 현실으로서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렵고, 다른 곳에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대체시설 설치도 어렵다.
    2) 학교용지를 주택용지・근생시설 등 수익창출 용도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병행 개발하는 방안
    - 이 민원 토지는 ○○건설(주) 민간제안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건설(주)이 변경제안을 하여야 하나, 아파트 입주민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어렵다.

판단

  • 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ʻʻ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ʼʼ라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ʻʻ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ʻ국토계획법ʼ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는 ʻ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ʼ이라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제50조는 ʻʻ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ʼʼ라고, 제24조는 ʻʻ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시장은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시 ○○교육장의 학교용지 확보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한 ○○교육장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교용지 폐지 절차 이행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장은 이 민원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고, ○○교육장의 학교용지 확보요구를 반영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그러나, 대법원은 ʻʻ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ʼ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참조),
    이 민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게 된 내용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의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 협의에 대하여 ○○교육장이 2005. 1. 15. ○○시장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문에는 아파트 세대수 ○○세대를 기준으로 초등학생수는 224명 8학급으로서, 이는 ○○교육장이 주장하는 학교 설립요건 최소 24학급, 적정 36학급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건설예정지 인근의 ○○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를 ○○시장에게 요구하였고, 불과 9개월 후에 ○○교육장이 ○○시장에게 보낸 2005. 10. 27.자 공문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당초 의견을 번복하고 인근 ○○초등학교 증축 시 학생수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분양 시 통학학교는 ○○초등학교임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교육장은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립시기가 불투명한 학교용지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시장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입안권자로서 학교용지 결정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학교설립요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의 정당한 비교교량을 하였다면 학교용지 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적 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2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며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함으로써, 이 민원관련 학교용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게 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연간 약 ○○여 백만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신청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마. 더욱이, ○○교육장이 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ʻʻ이 민원 관련 학교용지에는 현재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며 추후 도시환경정비 등의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용지 폐지를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ʼʼ고 답변하고 있고, ○○시장도 ʻʻ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한 ○○교육장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면 학교용지 폐지 절차 이행 가능하다.ʼʼ는 입장인 점, 현재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수는 약 70여명이고 이 아파트 주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없어 초등학생이 ○○교육장이 주장하는 최소 24학급, 적정 36학급의 학교 설립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만, 학교설립을 기대하고 이 민원 관련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폐지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 조속히 시행가능한 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해제 또는 이 민원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