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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존치부담금 재산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110-090760
  • 의결일자20120130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4,989

결정사항

  • 신청인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도 ○○시 ○○구 ○○동 ○○○ 외 2필지 2,357㎡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를 존치부담금 산정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3(건축물의 존치 등), 「존치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지침」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08. 6. 13. ○○도 ○○시 ○○동 ○○○외 2필지 2,357㎡에 부과한 존치부담금을 존치시설의 성격,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6. 13.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도 ○○시 ○○구 ○○동 241 외 2필지 2,357㎡(이하 ʻ이 민원 토지ʼ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이하 ʻ이 민원 존치 약정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07. 9. 28. 존치부담금 법제화(이하 ʻ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ʼ이라 한다) 이후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존치부담금이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 바, 유가급등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2009. 11. 20. 개정 시행, 이하 ʻ국토해양부 고시 기준ʼ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민원 존치약정에 대한 재협약 체결을 하여 주거나, 적정 수준의 존치부담금 감액 조정 등 존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 피신청인의 지침 「존치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지침」 (2008. 5. 27. 개정 시행, 이하 ʻ피신청인 지침ʼ이라 한다)에 따라 2008. 6. 13. 존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 재협약 체결이나, 적정 수준의 존치부담금 감액 조정 등 존치부담금의 재산정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89. 11.24 액화석유가스충전(자동차충전업) 사업허가를 득하고, 1989.12.20. 사업종목상 차량용가스충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15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532호로 개발계획 승인되었고, 2006. 3. 28. 보상계획 공고 하였고,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34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이후 7차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2011. 12. 31. 1차준공하였다.

    다.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스충전소는 ʼʼ차량용 또는 보트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ʼ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분류코드상 차량용가스충전업(47712)에 해당한다.

    라. 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 상 존치부담금 감면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9.28.,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399호)

    마. 이 민원 토지는 2007. 6. 28. 이 민원 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존치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신청인은 2008. 6. 13. 피신청인 지침에 따라 약정(이하 ʻ이 민원 약정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존치부담금은 2,113,359,260원이고 실제 부담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바. 이 민원 존치 약정에 따르면 존치되는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은 계획면적이므로 토지의 분할 및 확정측량 후 면적 증감에 따라 존치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지침 [별표] 존치부담금 및 공급부지 가격산정기준과 국토해양부 고시기준 [별표] 존치부담금 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다.

    아. 존치부담금 관련 법제화 경위를 살펴보면,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존치부담금 납부근거 등이 명시되고, 이에 근거하여 2007. 9. 28. 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이 제정 고시된 후, 2009. 4. 27. 1차 개정, 2009. 8. 20. 2차 개정, 2009. 11. 20. 3차 개정이 있었으며,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존치부담금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2009.11.20)은 택지개발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존치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개정 (2009.11.19,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보도자료)

    자.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 인근의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은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308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 7. 7. 국토해양부 고시 제430호로 실시계획 승인 되었으며, 존치되는 주유소의 존치부담금은 2009. 11. 20.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주유소의 존치부담금 적용시 용도가중치 기준을 기타용도를 적용하여 산정

    차. 2011. 11. 4.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시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1980년대에 조성된 주공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을 비롯한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판단

  •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0. 6. 15. 법률 22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의3 제3항은 ʻʻ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ʻ존치부담금ʼ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ʼʼ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고, 부칙 제1항은 ʻʻ이 고시는 2009. 11. 20일부터 시행한다.ʼʼ고, 제2항은 ʻʻ이 고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존치부담금 약정 체결분부터 적용한다.ʼ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이 민원 존치약정 체결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 재협약 체결 또는 존치부담금 감액 조정 등 존치부담금 재산정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부칙에 2009. 11. 20. 이후 존치부담금 약정 체결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직접 적용하여 재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존치부담금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원인 행위나 이익 실현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볼 수 있고, 존치부담금 부과는 계약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주도하는 계획적인 고려와 배려가 없다면 존치 자체가 어렵고 따라서 이 민원 존치 약정은 피신청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가스충전소를 산업활동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존치약정 체결시 피신청인은 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상 감면비율을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일반건축물로 산정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보아 존치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면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상 가스충전소(주유소)를 기타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민원 존치약정 체결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 경계에 위치하여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혜택이 거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에서 존치된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존치부담금 법제화 이후 현행 부과기준에 따른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무려 32배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형식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형평에 어긋나는 불공정계약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 성격이 강하며 신청인 입장에서 매우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존치부담금이 주변 기반시설 개선효과의 반사적 이익에 따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이익의 환수적 성격을 가지나 토지 등의 가치상승에 불구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존치부담금 제도가 2007. 9. 28. 법제화된 이후 택지개발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존치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등이 완화되어 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적용시 존치부담금이 대폭 감액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존치시설의 성격,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존치부담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존치부담금 감액 조정 등 존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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