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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부지 환매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1-222572
  • 의결일자20121224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4,978

결정사항

  • 하천정비계획선 변경으로 하천에서 제외된 ○○도 ○○군 ○○면 ○○리 64-1 답 691㎡이 환매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하천법」 제7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통지),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주문

  • 피신청인은 ○○도 ○○군 ○○면 ○○리 64-1 답 946㎡ 중 하천정비계획선 변경으로 하천에서 제외된 같은 리 64-1 하천 691㎡를 신청인에게 환매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하천정비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64-1 답 946㎡에 대하여 1999. 7. 19. 보상을 받았으나 2001. 3. 3.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로 인해 같은 곳 64-1 하천 691㎡(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가 하천에서 제외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의거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공 사 명 : ○○개수공사
    - 위 치 : ○○군 ○○읍・○○면・○○면・○○면 일원
    - 공사기간 : 1997. 12. 5. ~ 2001. 4. 15.
    - 사업시행자 : ○○도지사
    - 최초결정일 : 2000. 10. 16. (○○도고시 제2000-○○호)
    - 변경고시일 : 2001. 3. 3. (○○도고시 제2001-○○호)
    ※ 이 민원 토지를 사업에서 제외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90. 11. 1.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도는 1999. 8. 9. 이 민원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였다.

    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2000. 4. 25. 분할되어 면적이 691㎡로 변경되었고 2007. 12. 6.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민원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8. 6. 12. 토지환매 신청(신청인 ⇒ 피신청인)
    - 2008. 6. 23. 토지환매 신청서 이송(피신청인 ⇒ ○○도)
    - 2008. 6. 27. 토지환매 요청 관련 회신(○○도 ⇒ 피신청인)
    ※ 「○○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피신청인이 처리토록 회신
    - 2008. 7. 7. 토지환매 계획 알림(피신청인 ⇒ 신청인)
    - 2011. 4. 22. 토지환매 재신청(신청인 ⇒ 피신청인)
    - 2011. 4. 25. 토지환매 검토 의뢰(피신청인 ⇒ ○○도)
    - 2011. 6. 14. 토지환매 검토 회신(○○도 ⇒ 피신청인)
    ※ 환매권 행사 기간 경과로 환매 불가 회신
    - 2011. 6. 21. 토지환매 불가 회신(피신청인 ⇒ 신청인)
    - 2012.11. 27.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ʻ토지보상법ʼ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ʻʻ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ʻʻ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다.
    나. 「하천법」 제78조 제2항은 ʻʻ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ʻʻ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ʻʻ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ʻʻ편입토지조서ʼʼ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③ ④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ʻʻ시・도지사ʼʼ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다.

    다.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은 ʻʻ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생략>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 2는 ʻʻ소관부서 하천과, 일련번호 34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일련번호 45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 절차 통지‧공고 등 업무ʼʼ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규는 「하천법」 제78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항이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협의취득일인 1999. 7. 19.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08. 6. 12. 접수한 신청인의 토지환매 신청은 이 민원 토지의 협의취득일인 1999. 7. 19.부터 10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기간 내의 환매청구인 점, 이를 이송 받은 상급기관(○○도)이 2008. 6. 27. 「○○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의거 피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8. 7. 7. 신청인에게 토지환매 계획을 통보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011. 4. 22. 토지환매 신청을 다시 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기회를 상실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2008. 6. 12. 토지환매 청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공공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재산권침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민원 토지가 더 이상 이 민원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며 환매제도를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환매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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