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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대상자 지위 상속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9-085817
  • 의결일자20121119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7,441

결정사항

  • ○○사단 이전지에 편입된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다 사망한 ○○○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신청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주문

  • 피신청인은 ○○사단 이전지에 편입된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다 사망한 ○○○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을 인정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모 ○○○은 ○○ ○○군 ○○면 ○○리 ○○번지(이하 ʻ이 민원 주택ʼ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이 일대가 ○○사단 이전지로 확정됨에 따라 ○○시와 2012. 7. 16. 주택수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일에 관련 보상을 받았다. ○○시에서 이주자택지 조성 중에 있으며, 2012. 9월 중순에 이주자 택지 분양 계약 예정이었으나, 8월 ○○○님께서 사망함에 따라 자식들이 고향을 잃게 되었으니,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자식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의 자 ○○○가 요구하는 이주대책 지위 승계는 상속인이 당해 건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승계가 가능하며, 이주대상자의 자녀가 건축물 소유권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외에 거주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11. 2. 15. ○○시공고 제2011-○○호로 ʻ○○부대이전사업ʼ(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 보상계획열람공고되었고, 2011. 9. 29. ○○부고시 제201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되었다.

    나. 2011. 12. 6. ○○시 공고 제2011-○○호로 신청인의 모 강인석을 포함한 ○○○명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2012. 7. 18. 피신청인과 ○○○은 보상협의계약서(물건등)에 각각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근거하여 2012. 7. 19. 지출결의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 피신청인에게 2010 5. 31. 이주단지내 100평이하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ʻ이주대상자 주민 기초조사서ʼ를 제출하였다.

    바. 2012. 8. 18.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연번호 ○○-○○○○○사망진단서를 보면 성명 ʻ○○○ʼ, 사망일시 ʻ2012년 8월 14일 23시 47분ʼ으로 적고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ʻ토지보상법ʼ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ʻʻ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ʻʻ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ʼʼ라고 규정 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5.24. 92다35783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상속인이 당해 건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비록 건축물 소유권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외에 거주한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주대책은 국민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을 위하여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방・군사시설 이주대책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에서 해당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의 제공으로 말미암아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자가 협의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을 받아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수분양권은 장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와는 달리 일종의 구체화된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였는지와 관련 없이 이미 발생된 수분양권을 상속받아 이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 11783 판결 참조). 이 민원 사안에서 피상속인인 ○○○은 피신청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2011. 12. 6. ○○○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였고, 2012. 7. 18. 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 같은 해 8. 14. 사망하였다. 따라서 ○○○은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의 사망으로 위 수분양권은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수분양권에 기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주대책 지위 승계는 상속인이 당해 건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구합1927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자격은 갖추고 있었으나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해 수용가옥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속인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판결로서 수분양권이 발생한 이 민원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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