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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및 공작물 등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5-130658
  • 의결일자20120702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6,364

결정사항

  • 신청인을 ○○○댐 이설도로건설 사업에 편입된 ○○도 ○○시 ○○면 ○○○리 292 일원 1,253㎡에서 ○○○리마을 전통장류체험장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들에게 공익사업지구밖 영업손실 및 공작물 지급대상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댐 이설도로건설 사업에 편입된 ○○도 ○○시 ○○면 ○○○리 292 일원 1,253㎡에서 ○○○리마을 전통장류체험장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들이 출자한 조합인 전통장류체험○○○○법인(대표자 ○○○)에게 공익사업지구밖 영업손실 및 공작물등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도 ○○시 ○○면 ○○○리 292외 9필지(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에서 ○○○리마을 전통장류 체험장(이하 ʻ이 민원 영업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전통장류체험공장시설물이 ○○○댐 이설도로건설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에 292, 292-3번지를 제외하고 이 민원 토지상의 장독대시설, 편의시설 및 체험장 마당이 편입되었고, 공익사업지구밖의 292번지상의 공장건물 및 292-3번지상의 창고(이하 ʻ이 민원 건축물ʼ이라 한다)만이 남았으나 남은 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영업손실 및 공작물등 보상을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영업 장소(장독대시설,편의시설 및 중요체험장 마당)가 사업구역에 일부 편입되기는 하나 주건물인 전통장류체험공장건물이 사업구역 밖에 남아 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이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ʼ06. 12. 20. ○○○홍수조절댐 기본계획 고시(수몰지), ʼ10. 07. 29. 기본계획 변경고시(이설도로 반영, 사업인정고시일), ʼ12. 04. 13. 보상계획 공고되었다.

    나. 이 민원 영업은 ○○○리마을회에서 2006년도 고령자 주민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으로 시작하여 최○○는 2010. 5. 13. 전통장류체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민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이 민원 건축물의 면적은 총 169.8㎡이며, 공장건물은 292번지상에 1층 일반철골구조로 주용도는 공장, 연면적은 102㎡이며 2007. 2. 7. 사용승인이 되었다.
    라. 이 민원 영업장의 전체 면적은 1,253㎡이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3등분이 되었으며, 사업지구 북측 잔여지 면적은 167㎡(사유지), 도로편입 부분(사유지 292-4, 사유지 292-9일부, 하천부지 298-9일부, 사유지 300-12일부)의 면적은 571㎡, 이 민원 건축물이 있는 남측잔여지 면적은 515㎡(사유지, ʻ이하 남측잔여지ʼ라 한다)이고, 장독대로 사용되는 부분의 총 면적이 450㎡로, 도로편입부분과 북측잔여지에 걸쳐져 있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ʻ토지보상법ʼ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ʻʻ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ʼ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ʻʻ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ʼ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75조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ʻ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ʼ, ʻ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ʼ, ʻ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ʼ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으로 ʻʻ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공장건물이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영업장은 이 민원 사업으로 전체 1,253㎡ 중 571㎡가 편입되고 잔여 면적이 682㎡이나 도로개설로 3등분이 되어 가운데 부분이 편입됨에 따라 영업장이 도로를 사이로 분리되며, 잔여면적으로는 장독대(450㎡)나 메주보관창고(39.41㎡), 식당(66.6㎡)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영업의 주 목적은 전통장류 체험 및 제조・판매를 통한 지역 고령자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전통 장류의 생산과정에서 장류를 발효하고, 보관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남측잔여지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민원 영업은 적법한 장소(공장용지, 2007. 2. 7. 건축물 사용승인)에서 사업인정고시일(ʼ10. 7. 29. 기본계획변경고시일, 이설도로 반영) 이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시장에게 영업신고(2007. 2. 15)를 하고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대상 요건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민원 영업은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된 전통장류 발효시설, 식당, 장독대, 사무실 등이 편입되고 이 민원 건축물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전통장류제조 및 체험, 판매 등)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제62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민원 건축물(공작물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영업손실보상 및 공작물등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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