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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205-007877
  • 의결일자20120903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5,105

결정사항

  •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 ○○시 ○○동 18-1 소재 가옥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주문

  • 피신청인은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 ○○시 ○○동 ○○-○ 소재 가옥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2. 11. 19.부터 ○○ ○○시 ○○동 ○○-○(이하 ʻ이 민원 가옥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민물매운탕업을 하던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하천정비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에 편입(사업인정고시일 : 2004. 9. 10.)되었으나 거주지를 한번도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2005. 8. 3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직권 정정하는 과정에서 ʻ정정ʼ이 아닌 ʻ전입ʼ처리되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전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4. 9. 10.) 이후인 2005. 8. 3. 사업구역인 이 민원 가옥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자료 등을 보아도 주민등록 상 당시 주소인 사업구역 밖인 ○○동 ○○○번지로 되어 있어 이 민원 가옥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 기간 : 2004.11.01.~ 2010.12.01.(※사업인정고시일 2004. 9. 10.)
    - 사업 구간 : 축제(5,979m), 호안(7,668m)
    - 사업총면적 : 33,339㎡

    나. 이 민원 가옥은 1988.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해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2. 11. 19. ○○ ○○시 ○○동 ○○○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5. 8. 3. 이 민원 사업구역 내인 ○○ ○○시 ○○동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1992년 이후 단 한번도 거주지를 이전한 적이 없고 거주지가 하천과 인접하여 1995년도 내지 1996년도에 홍수피해를 입어 동사무소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식량, 옷, 현금 등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 홍수기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 8. 24. 홍수주의보, 1995. 8. 25. 홍수경보가 발령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의 자(子) ○○○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 ○○번지에서 1993. 2. ○○초등학교 졸업, 1993. 3. ○○중학교 입학, 1996. 2. ○○중학교 졸업, 1996. 3. ○○공업고등학교 입학, 1999. 2. 11.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타나나며, 신청인이 수취한 2000. 11월부터 2009. 4월까지 우편물은 ○○동 ○○과 ○○동 ○○-○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신청인은 1996. 8. 6. 이 민원 가옥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민물매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또한, ○○시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였던 ○○시 ○○동 ○○번지상에는 신청 외 ○○○ 소유의 주택이 2003. 5. 4일자로 철거되고 현재는 전(옥수수 재배)으로 이용중이고 인접지번에는 사용하지 않는 견사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고객종합정보(고객번호 13-1063-2357) 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은 ○○동 ○○○를 주소지로 하는 적산전력계(계량기) 번호 5104429 일반용(갑) 저압, 계약전력4kw를 1996. 6. 14.부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기 까지 계속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상기 적산전력계의 위치를 이동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변대주 번호 및 인입주 번호와 계량기 고유번호의 일치여부로 검침 등 고객관리가 이루어지며 전산상 주소지는 큰 의미가 없으나, 신청인의 인입전주 지번은 이 민원 가옥 지번과 동일한 ○○-○번지이고 요금 청구지는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두 지점간 거리는 1.3km로 도보로 약 2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도경에 작성된 검침원이 매뉴얼로 이용하던 계량기 검침순로도에 의하면 검침대상 건물은 1번부터 57-1번까지로 이 민원 가옥과 주변에 현존하는 지형・건물명인 ʻ철길ʼ, ʻ대원석재ʼ, ʻ고려석재ʼ 등의 명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민원 가옥과 인입전주 지번은 ○○동 ○○-○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의 2009. 4. 8. 신청인의 이 민원 가옥에 대한 지장물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주건물은 가옥 36㎡, 가추 16.2㎡, 주방15.84㎡, 새시 1식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지장물로는 천막, 수조, 보일러실 등 20여 가지로 조사하였고, 가옥 외형, 텔레비전, 가구, 화장대, 가족사진 등이 촬영된 사진자료와 함께 견사, 비닐하우스, 가옥 컨테이너, 보일러실 등이 그려진 평면도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

  •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ʻ토지보상법ʼ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ʻʻ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ʻʻ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ʼʼ라고, 제41조는 ʻʻ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ʼʼ라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는 ʻʻ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ʼʼ라고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ʻʻ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ʼʼ라고,

    나. 서울행정법원은 ʻʻ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이전 당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고 그 ʻ주거용ʼ의 의미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여부에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외사유(미거주 주택,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7구합269 판결)ʼʼ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일(2004. 9. 10.) 이후인 2005. 8. 3. 사업구역인 이 민원 가옥에 전입하였고 전기료 납부자료 등을 보아도 주소지는 사업구역 밖인 ○○동 ○○○번지로 되어 있어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민원 가옥은 1988.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해 무허가건축물로 증빙됨으로 토지보상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정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되어 이를 손실보상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05. 8. 3.일자로 이 민원 가옥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입처리 이후에도 종전 지번지로 기재된 우편물이 이 민원 가옥에서 정상적으로 수취가 이루어진 점, 신청인의 자 ○○○은 ○○동 ○○○번지에서 1993. 2. ○○초등학교, 1996. 2. ○○중학교 졸업, 1999. 2. 11.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 민원 가옥에서 학업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간접 증명되는 점, ○○지방법원 ○○지원이 1996. 8. 6.일자로 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시점은 이 민원 가옥으로 전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식당영업과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전 거주지인 용관동 216번지에는 2003. 5.월 건축물이 철거되었고 건축주 상속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동 ○○○번지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민원 가옥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2년간의 주민등록 기록상 거주지 공백이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종전 거주지(○○동 ○○○번지)는 인입전주로부터 약1.3km에 달하는 거리로 인입비용, 도시지역 통상적 인입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점, 한국전력공사에서 2002년도경에 작성된 검침순로도와 당시 검침원의 진술 등으로 이 민원 가옥의 위치가 객관성 있게 나타나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지장물 실태 조사서 및 항공사진상에 가옥외형, 가추, 주방 등이 주건물로 조사되어 주거용 건물임을 증빙하는 점, 신청인이 진술하는 홍수피해로 인하여 대한적십사 지원 등의 진술내용이 홍수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민원 가옥에서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것이 확인됨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공익사업에 수용된 가옥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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