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하 송전관로 이설 분쟁 중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10-098175
- 의결일자20120119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501
결정사항
- 피신청인1은 고압송전관로 이설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신청인은 이설 시 자재비 부담 및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행하며,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하기로 함
결정요지
- ○○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대교˜○○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구간(지하차도)에 매설된 신청인의 고압송전관로 1,500m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에 의거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설을 요구하나, 이설에는 약 65억˜8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통상 30여년 사용할 시설물을 9년 밖에 사용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인 비용부담으로만 이설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심화되었으나, 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조건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와 공사 중단 장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설비용 부담에 대하여 중재・조정함으로써,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위치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토기업의 경제적 고충 해결을 가능케 하였음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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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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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스틸(주))은 2002. 7. 1. 피신청인2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고압송전관로 1,500m를 매설하였는데, 피신청인1이 ○○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시행하는 ○○대교˜○○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구간에 매설된 신청인의 고압송전관로를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에는 이설비용 부담 부분이 없었고, 65~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고압송전관로 이설에 막대한 기업자금이 투입되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있고, 통상 30여년을 사용하는 시설물을 9년 밖에 사용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의 이설을 부당하니 이설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고압송전관로 이설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이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설비용은 도로점용허가조건에 의거 신청인이 부담할 사항이다.
나. 피신청인2 : 당초 도로점용허가조건에는 이설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 조항이 없었더라도 2008. 10. 10. 갱신 허가 시 신청인에게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이설비용 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2. 7. 1. 최초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8. 10. 10.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함
- 당초 허가기간 : ‘02. 7. 1. ˜ ’08. 12. 31. / 갱신 : ‘08. 10. 10 ˜ ’17. 12. 31.
- 점용면적 : 맨홀 7개(57.4m), 지중전선관(2,481m)
나. 피신청인1은 2006. 1. 11. ○○대교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교와 연결되는 ○○대교˜○○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2,240m를 민간투자사업 준공일까지 준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21. 공사구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고압송전관(1,500m)로 이설을 신청인에게 요구
다. 고압송전관로 특성상 이설을 강제할 수 없고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신청인에게 약 5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나, 피신청인1은 2014. 4.까지 고가・지하차도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민간투자협약에 의거 연간 180억 원(통행량의 70%)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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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가. 피신청인1
- 고압송전관로 이설 토목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
나. 피신청인2
- 이설 완료 후 신청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
다. 신청인
- 이설에 따른 전기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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