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속철도 ○○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3-130033
  • 의결일자20120628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3,650

결정사항

  • ○○역사는 피신청인1이 선상(선로 위)에 신축하되 선상역사 완료 시 까지 기존 역사활용 및 이용수요에 맞게 역무시설 및 부대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지하차도는 피신청인1이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신설하되 지하차도 준공시기에 맞춰 지하차도가 간선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2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도록 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1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중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15%정도 진행된 ○○역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하고 ○○역 선상역사 설계를 백지화 하는 등 ○○역사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자, ○○시 관내 1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 73,189명 및 ○○군・○○군・○○군 25개 시민단체가 당초 계획대로 ○○역사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역사는 선상(선로 위)에 신축하되 선상역사 준공 전까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이용수요에 맞게 규모를 축소・조정하며,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하여 자칫 ○○고속철도 준공 지연, 지역 갈등 비화 등으로 번질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 적기 준공 및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참조법령

  • -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1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2009. 10.경 현 ○○역사 하부를 관통하여 ○○시 구시가지 ○○로와 현 ○○역사 서편을 연결하는 지하차도(이하 ‘이 민원 지하차도’라 한다) 및 ○○고속철도 ○○역 선상역사(이하 ‘이 민원 선상역사’라 한다)를 신설키로 ○○시와 협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2011. 7.경 착공한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를 중지하고 이 민원 지하차도 개설 및 이 민원 선상역사 신축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1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신뢰도 추락과 민심 이반이 우려되므로 당초 약속한대로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현 ○○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는 현 ○○역사 서편 도심개발의 구체적인 시행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신청인2 : 피신청인1은 시민들과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 신설을 추진키로 ‘09. 10.경 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피신청인2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민원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향후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라도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지하차도 및 이 민원 선상역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06. 8. : ○○고속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나. ‘09. 10. : 지하차도 개설 추진 및 사업비 분담 등 협약서 체결 예정 알림(피신청인1 → 피신청인2)
    다. ‘10. 1. : 지하차도 설계도면 송부 및 협의준수 요청(피신청인1 → 피신청인2)
    라. ‘11. 7.~ 12. : 지하차도 공사 착공(’11. 7.), 공사 중단(‘11. 12.)
    - 피신청인1은 설계변경 없이 공사 착공(공정률 10˜15%, 기성고 약 10억원)
    - 피신청인2는 매몰비용이 120억원임을 주장(지하차도 토지보상 13억원, ○○로 지중화사업 28억원 등)
    마. ‘12. 3. : 이 민원 사업 원안 추진 결정 통보(국토해양부→피신청인1)
    - 국토해양부는 피신청인1에게 당초 협의된(선상역사, 지하차도)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불이행

판단

  • -

결론

  • 가. 피신청인1
    - ○○역사를 선상(선로 위)에 신축하되, 이용수요에 맞게 역무시설・부대시설 규모를 조정하며, 완료시까지 기존 역사 활용
    - 지하차도는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 이상의 왕복 4차선 규모로 신설

    나. 피신청인2
    - 지하차도 준공시기에 맞춰 지하차도가 간선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신설
    -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고가교 철거, 토석채취장 개발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