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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교통사고 위험구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209-106941
  • 의결일자20121108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3,689

결정사항

  • 피신청인1은 통로암거대신 도로와 철도가 평면으로 교차토록 도로 선형 개선공사를 시행・완료키로 하고, 피신청인2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역〜○○공군부대 구간의 철도 아래에 통로암거를 신설하면서 직선 도로였던 리도 ○○○호선을 S자 선형으로 변경 시공하여 교통사고 및 침수피해가 빈발하자, ○○ ○○시 ○○면 등 4개 읍면 주민 493명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 등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피신청인1은 통로암거대신 도로와 철도가 평면으로 교차토록 도로 선형 개선공사를 시행・완료키로 하고 피신청인2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조정함으로써 이 민원 통로암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에 기여

참조법령

  • -

주문

  • -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1이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역~○○공군부대 구간의 철도 아래에 통로암거(이하 ‘이 민원 통로암거’라 한다)를 신설하면서 직선 도로였던 리도 ○○○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을 S자 선형으로 변경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에서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 이 민원 통로암거 설계에 대하여 피신청인2에게 사업실시 계획을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2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승인하였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였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사고 위험 및 도로교통 방해를 최소화하고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2가 추후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 민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계・시공하면서 피신청인1이 주변 지형 및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한 후 이 민원 통로암거에 맞추어 이 민원 도로를 S자 선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침수피해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의 설계를 변경하여 평면교차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사업 추진 중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면서, 직선이던 이 민원 도로를 ‘S'자 선형으로 변경 시공

    나. 이후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을 평면교차로로 변경 요구

판단

  • -

결론

  • 가. 피신청인1
    -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 구간의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토록 이 민원 도로의 선형 개선・건널목 설치

    나. 피신청인2
    - 이 민원 도로의 선형 개선 공사에 편입되는 폐철도부지 매입 비용 및 건널목 설치 비용 부담, 건널목 유지・관리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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