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마을 앞 교차로 개선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5-194853
- 의결일자20120817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043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교차로의 높이를 1.46m→0.40m로 낮추고, 마을안길에 기울기를 고려하여 덮씌우기 및 L형 측구를 신설하며, 관계기관1・2는 각각 피신청인의 마을안길 관련 행정업무와 교통행정업무에 신속히 협조하고 마을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국도 ○○호선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광역시 ○○구 ○○동 ○○마을 앞 ○○교차로가 1m 이상 높아져 고속도로 하단에 설치된 통로암거(넓이 15.6m, 높이 5.55m〜6.05m)를 통해 진출입하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조망권 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대책 마련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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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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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국도 ○○호선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광역시 ○구 ○○동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앞 ○○교차로가 1m 이상 높아져 고속도로 하단에 설치된 통로암거(넓이 15.6m, 높이 5.55m〜6.05m)를 통해 진출입하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조망권 피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현 상태의 도로 높이를 유지하여 확・포장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마을 구간은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확정된 설계 따라 일부 공정(RC옹벽, 보강옹벽)이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어 종단선형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만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 민원을 수용할 경우 향후 종단선형을 조정해야 할 다른 지점 또한 동일 민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된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사를 완화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국도 ○○호선 ○○-○○ 도로확장공사의 ○○교차로 구간을 실시설계 당시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종단선형을 조정(L=200m, H=0〜1.46m)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4. 8. 31.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실시 후 2010. 8. 26.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교차로 구간은 현재 확정된 설계에 따라 옹벽 설치 등 일부 공정이 완료되었음
나. 현재 인근 고속도로 하단의 통로암거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은 기 설계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고립감 및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있고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것임을 주장하며 현재 도로 높이를 유지할 것을 주장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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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가. 피신청인
- 현재 1.46m로 설계된 ○○교차로의 높이를 0.40m로 낮추고, 종배수관은 본선 양 방향에 설치
- ○○교차로에서 신 ○○교 종점까지 종단경사의 기울기는 약 2.8%로 시공하고, 신 ○○교 종점에서부터 구 ○○교 앞의 마을 안길은 덧씌우기 공사 실시
나. 관계기관1
- 피신청인의 덧씌우기 공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
다. 관계기관2
- ○○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적극 협조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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