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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지구 밖 공장 이전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5-193254
  • 의결일자20120723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413

결정사항

  •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공익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진동에 민감한 정밀 제품 생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장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제품 생산에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을 이전해 주고,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공사 및 향후 도로공용 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공법변경 등 소음・진동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이 민원 공장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계속 행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공사의 파일작업 시 및 공사 완료 후 운영 시 예상 진동도가 이 민원 공장의 고속가공CNC기의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점, 특히 2011. 11. 25. 이 민원 공사 과정에서 공장 내 연마기에 작업 중 진동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방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제품 생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방진대책의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액이어서 경제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동으로 인해 공장의 제품 생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이 민원 공장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1) 건설공사 구간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 ○○시 ○○2공단로 ○○○-○○(○○동) 소재 공장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 ○○시 ○○2공단로 ○○○-○○(○○동) ○○정공(이하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이라 한다)은 진동에 민감한 3차원정밀 사출 금형을 제작하는 공장이나, 피신청인이 보상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1)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역과 공장 건축물이 13.4m 떨어져 있어 공사 중 진동과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차량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민원 공장에 대한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은 이 민원 공사의 용지경계로부터 13.4m 이격되어 있어 공사 중 및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차량운행 시 간접피해 발생으로 공장의 제품 생산에 영향은 예상되나,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공사 및 향후 도로공용 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공법변경 등 소음・진동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공사는 2010. 12. 31.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된 국도 ○○호선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1) 건설공사이며, 2010. 3. ○○시 공고 제2010-○○○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사업기간은 2010. 1. 22.부터 2017. 9. 17.까지이다.

    나. 피신청인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1. 이 민원 공사를 위해 체결한 ‘사업시행 위탁 약정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보상비 부담 및 보상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면적 296.71㎡, 연면적 504.15㎡,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용도는 1층 일반공장 및 창고, 사무실, 2층 일반공장(사무실, 식당)으로 되어 있고, 2003. 4. 14. 사용승인되었다. 이외 신청인 소유의 연접한 공장 건축물 1동이 있다.

    라. 신청인은 같은 동 ○○○○(종전지번) 공장용지 1750.5㎡를 2001. 6. 28.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고, 2003. 4. 14. 소유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 영업은 1993. 10. 2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상호는 ○○정공, 업태는 제조업, 업종은 기타가공 공작기계 등으로 이 민원 공사에 따라 공장용지 1,750.5㎡ 중 184.9㎡가 편입되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3차원 정밀 사출 금형제작을 하고 있으며, 공작기계 중 진동에 민감한 기계는 고속가공CNC(MAKINO-V56) 1대, 고속방전기CNC 1대, 연마기 4대이다.

    바. ○○지방국토관리청이 2012. 2. 이 민원 공장 건축물에 미치는 소음・진동 대책에 관하여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장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고속가공CNC(MAKINO-V56)기는 기계사양이 진동도 47dB(V) 이하, 연마기는 54dB(V) 이하로 이 민원 공사의 파일작업 시 진동도 60.5dB(V) 및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운영 시 예상 진동도 57〜60dB(V)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밀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방진대책은 1안 수진점대책으로 이 민원 공장 건축물 내의 3차원금형가공기측에 CIB(Conc. Inertia Base) 3대 설치, 연마기측에 CIB 7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예상진동 감쇠량 -13dB(V), 소요비용 약 5.5억 원, 2안 전파로대책으로 이 민원 공장 건축물과 도로라인이 만나는 경계에 지중방진벽설치 방안으로 예상진동 감쇠량 -10dB(V), 소요비용 약 4억 원, 3안 발생원대책으로 교각(Pier) 주변에 지하층(Basement) 설치방안으로 예상진동 감쇠량 -12dB(V), 소요비용 약 8.5억 원을 제안하고 있다.
    (표생략)

    사.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은 이 민원 공사 용지경계로부터 13.4m 이격되어 있고, 높이 10.5m 교량부인 ○○1교 교각 6번 우측에 위치하며, 2011. 11. 25. 15〜16시 경 이 민원 공사의 교각 6번 위치에서 진동롤러를 이용한 평탄작업 시 이 민원 공장 건축물 내의 연마작업 시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마석이 튕기면서 연마석 일부분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

  • 가.「도로법」제68조 제1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구「토지수용법」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공장의 제품 생산에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을 이전해 주고,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건축물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공사 및 향후 도로공용 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공법변경 등 소음・진동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나,「도로법」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피신청인이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체결한 ‘사업시행 위탁 약정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이 민원 공장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계속 행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공사의 용지경계로부터 13.4m 이격된 이 민원 공장의 고속가공CNC(MAKINO-V56)기는 기계사양이 진동도 47dB(V) 이하, 연마기는 54dB(V) 이하로 이 민원 공사의 파일작업 시 진동도 60.5dB(V) 및 이 민원공사 완료 후 운영 시 예상 진동도 57〜60dB(V)로 기계의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점, 특히 2011. 11. 25. 이 민원 공사 과정에서 이 민원 공장 내의 연마기가 작업 중 진동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공장 건축물 또는 이 민원 공사에 특별한 방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제품 생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방진대책의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액이어서 경제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동으로 인해 공장의 제품 생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이 민원 공장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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