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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분묘 이전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12-191044, 2BA-1201-066991(병합)
  • 의결일자20120220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5,190

결정사항

  • 분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환경 규제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철도 공사 및 향후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분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입지와 경관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분묘를 이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 민원 분묘의 이전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납골당의 진동기준과 분묘의 진동기준을 달리 볼 사유가 없고, ○○터널 발파시 이 민원 분묘에 미친 진동속도가 납골당 진동기준보다 높은 1.5cm/sec에 달하여 이 민원 분묘지가 ○○터널 굴착작업으로 침하되는 피해를 입은 점, 우리 민족의 정서상 묘지를 조성할 경우 경관 및 풍수지리를 중시하고 있고, 이 민원 분묘는 당초에 경관과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묘지로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터널 상부 17m~20m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풍수지리적인 요소와 경관이 크게 악화되고, 향후 철도 운영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이 민원 분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사법령에서 묘지는 원칙적으로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민원 분묘를 이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터널(○○~○○ 복선화 사업으로 신설되는 터널) 위에 있는 분묘 4기를 이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연고의 ○○ ○○군 ○○면 ○○리 ○○○소재 분묘 4기(부모 묘와 조부모 묘, 이하 ‘이 민원 분묘’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복선화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설되는 ○○터널 위에 있다. ○○터널 발파공사로 이 민원 분묘의 봉분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향후 철도 운행시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시끄러운 기차가 부모 및 조부모의 묘지 바로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자식과 후손된 도리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민원 분묘가 이전될 수 있도록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터널 굴착에 따른 진동과 향후 기차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이 민원 분묘를 존치하기가 곤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해되나, 현행 관련 규정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2009. 4. 30. 착공되어 2014. 4. 29.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23%이다.

    나. 이 민원 분묘는 ○○ ○○군 ○○면과 ○○정거장 사이 전기(현) 127km 530지점에 있는 ○○터널 상부에 위치해 있고, ○○터널 입구에서 부모 분묘 2기까지의 수평거리는 약 32m이며, 조부모 분묘 2기까지 수평거리는 약 40m이고, 터널 천단면에서 이 민원 분묘까지의 수직 거리는 각각 17m와 20m이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분묘 인근에는 약 11기의 다른 분묘와 납골당 1기가 위치해 있고, 이중 약 3기의 분묘가 이 민원 분묘와 더불어 ○○터널의 구분지상권 안에 위치해 있다.

    라. 이 민원 분묘지 내에는 지표침하계가 부모 분묘지와 조부모 분묘지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지표침하 측정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분묘지의 최대 침하량은 19mm이르고 있다. 한편 지표침하계의 측정오차는 2mm이다.

    마. 환경영향평가서상 납골당의 진동기준은 1.0cm/sec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분묘에 대한 진동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터널 발파시 이 민원 분묘에 대한 진동속도는 최대 1.495cm/sec이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분묘 앞에 위치하고 ○○터널 천단면에서 수직거리로 약 10m 떨어져 있는 신청 외 분묘는 연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전 보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령’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에서 사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 민원 분묘의 이전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납골당의 진동기준과 분묘의 진동기준을 달리 볼 사유가 없고, ○○터널 발파시 이 민원 분묘에 미친 진동속도가 납골당 진동기준보다 높은 1.5cm/sec에 달하여 이 민원 분묘지가 ○○터널 굴착작업으로 침하되는 피해를 입은 점, 우리 민족의 정서상 묘지를 조성할 경우 경관 및 풍수지리를 중시하고 있고, 이 민원 분묘는 당초에 경관과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묘지로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터널 상부 17m~20m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풍수지리적인 요소와 경관이 크게 악화되고, 향후 철도 운영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이 민원 분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사법령에서 묘지는 원칙적으로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민원 분묘를 이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분묘의 이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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