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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7-180097
  • 의결일자20121008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5,728

결정사항

  • 철도건설사업구역에 본인 소유의 주택・축사가 편입된 신청인이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청인의 주소가 수 차례에 걸쳐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하였고, 2011. 6. 2. ○○ ○○구 ○○동으로 전출한 것은 축사이전과 무관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의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만 이전한 것일 뿐, 공가 등으로 전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은 일괄보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 먼저 협의보상하고, 주택 등 건축물은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별도로 협의함으로써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축사를 마련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당해지역 주민에게만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전입신고가 불가피하였던 점, ○○ ○○구 소재 주택은 전입일자가 1일에 불과하여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전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생계대책 마련과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주소를 이전한 것이었고, 전출 기간에도 가족들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주거이전비는 조기이주 장려와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에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이주대책),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고속철도 ○○〜○○○○간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 ○○구 ○○동 ○○○ 소재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철도 ○○〜○○○○간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등에 신청인 소유의 ○○ ○○구 ○○동 ○○○(답, 476㎡,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과 축사가 편입되어, 인근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이전계약 체결 전에 신청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주택의 편입이 확정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4. 이후 4차례에 걸쳐 주소가 이전되었고, 특히 2011. 6. 2. ○○ ○○구 ○○동 소재 주택으로의 주소이전은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사항과 무관한 주소 변동으로 보이는 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되었고, 2009. 8. 27. 제2009-○○○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 2009. 12. 4. 제2009-○○○○호로 변경고시 되었으며, 2011. 7.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로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모두 2009. 4.˜2014. 12.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87. 12. 18.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주택은 1996. 1. 31. 건축허가를 받아 1996. 7. 12. 사용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11.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건축면적 78.7㎡의 시멘트 벽돌조 구조로 지상 1층 규모이며, 이 민원 토지 내 축사는 120.9㎡의 목조 스레트구조와 200.56㎡의 철골조 구조이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사용해 왔으며, 이 민원 사업과 ○○차량기지 건설사업 고시별 편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라. 이 민원 사업은 2009. 4. 16. 실시계획승인 당시, 이 민원 토지 및 인접한 같은 동 ○○○-○ 토지가 각각 55㎡와 19㎡가 편입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전체면적이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2010. 5. 11. 이 민원 토지와 인접토지의 전체면적인 678㎡를 협의취득 하였고, 2011. 7. 4. ○○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서 이 민원 토지 및 인접한 토지가 전부 편입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민원 주택과 축사는 2012. 2. 10. 협의 취득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2. 6. 14.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의 모친과 배우자, 아들 등 3인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신청 외 박○○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이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축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폐업보상을 문의하였으나, 폐업보상은 곤란하다고 하여 인근 지역(○○ ○○군)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고자 ○○ ○○군 ○면 ○○리 ○○○ 주택을 매매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주택의 전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하고, 주택의 소유권은 이전해 주지 않아 다시 같은면 지역 내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며, 전입신고만 한 것일 뿐,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고 하며, ○○리 489 주택 매매와 관련한 전 소유자와의 소송 사건에서 신청인의 우편물 송달장소는 이 민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주소지 이전 현황과 각 주민등록 주소지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주소전입현황 및 주소지 전기요금 등 납부자>
    (표생략)

    사. 신청인은 2010. 1. 12.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 ○○군 ○면 ○○리 229 답 2,559㎡를 매수하여, 2010. 4. 7. 건축허가를 받아 2011. 2. 21.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으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신청인의 주소가 수 차례에 걸쳐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하였고, 2011. 6. 2. ○○ ○○구 ○○동으로 전출한 것은 축사이전과 무관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의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만 이전한 것일 뿐, 공가 등으로 전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실제로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은 일괄보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편입되는 것으로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에 대해 먼저 협의보상하고, 주택 등 건축물은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별도로 협의함으로써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축사를 마련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당해지역 주민에게만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전입신고가 불가피하였던 점, ○○ ○○구 소재 주택은 전입일자가 1일에 불과하여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전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생계대책 마련과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주소를 이전한 것이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전출한 기간에도 가족들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이주 장려와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에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축사이전을 위해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 이 민원 주택에서 가족들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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