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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차로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10-205929
  • 의결일자20121126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037

결정사항

  • 교차로(가감속 차선만 설치하는 정도) 설치가 관련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역민원 발생 및 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 없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 설치는 기존국도를 이용할 경우 거리와 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이용교통량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하였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교차로는 신설국도(설계속도 70km/hr,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와 기존국도(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2012. 2. 개정된「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면교차밀도인 0.7개/km와 부합되며 ○○IC에서 2.67km, ○○IC에서 1.65km가 이격된 점, 이 민원 교차로는 입체교차로가 아닌 가감속 차선만 설치되어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입체교차로 설치 시 기술적 문제였던 교차각이 작다는 문제점이 없고, 기존 도로부지를 이용하므로 추가부지 편입에 따른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점, 입체교차로 설치 시 이용차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었지만, 이 민원 교차로는 가감속 차선만 설치하는 진출입로이므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교차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도로법」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 제5조

주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호선(○○〜○○)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제외된 ○○IC는 지역주민의 교통 소통과 주민생활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진출입이 가능한 정도의 ○○교차로로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군 ○○면 ○○리 소재 기존국도와 이 민원 도로공사가 교차되는 ○○교 지점(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은 ○○리, ○○리, ○○리 주민들의 교통 소통과 주민생활편의 발전을 위하여 입체교차로가 필요함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차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교차로(가감속 차선만 설치하는 정도)를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도로공사와 기존국도 이용에 대한 검토결과 이용교통량이 적고, 소요시간에 차이가 없어 기존국도를 사용하여 ○○IC로 접근하여 ○○읍 방면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교차로가 경제성이 없고,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교차로 설치를 제외하도록 검토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동안 ○○군에서 이 민원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어려워 수용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로공사는 2008. 2. 1.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호로 도로구역결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 3. 1.부터 2015. 2. 28.까지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공사를 위하여 2003. 6.부터 2004. 12.까지 실시설계를 하였고, 실시설계 중인 2004. 7. 설계자문위원회 시 ○○IC는 교통량이 적으니 IC설치를 재검토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IC가 설계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2004. 8. 10. 주민설명회 개최 시 진도군은 누락된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교차각이 작아 교차형태가 불량하고, 교차간격이 짧으며, 이용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라. ○○군수는 건설방재과-○○○○○(2012. 7. 30.)호로 피신청인에게 지역주민들이 ○○IC의 설치를 원한다는 민원을 건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8. 7. 지역주민들이 기존국도 이용과 신설국도 이용을 검토한바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에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IC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폐기된 ○○IC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신설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감속 차선만 설치한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시 검토한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 추가부지 확보로 역민원이 우려되고, 지형상 교차각이 불량하며,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어 부담되지만, 지역주민이 신설국도 이용을 원활하게 할 정도의 가감속 차선을 설치한 진출입로 설치의 경우 ○○읍 방향과 ○○군 방향의 진출입로 설치 시 1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추가 부지가 크게 소요되지 않아 역민원의 소지가 없으며, 입체교차로 설치 시 지형상 문제점으로 인한 접근각도의 문제점이 없으며, 사업비도 부담되지 않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교차로 설치로 이 민원 도로공사의 목적인 낙후된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판단

  • 가. 「도로법」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고,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는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갈래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33조 제1항은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나. 「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2.)」제5조 제2호는 “국도Ⅱ :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 설치는 기존국도를 이용할 경우 거리와 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이용교통량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하였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교차로는 신설국도(설계속도 70km/hr,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와 기존국도(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2012. 2. 개정된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면교차밀도인 0.7개/km와 부합되며 ○○IC에서 2.67km, ○○IC에서 1.65km가 이격된 점, 이 민원 교차로는 입체교차로가 아닌 가감속 차선만 설치되어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입체교차로 설치 시 기술적 문제였던 교차각이 작다는 문제점이 없고, 기존 도로부지를 이용하므로 추가부지 편입에 따른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점, 입체교차로 설치 시 이용차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었지만, 이 민원 교차로는 가감속 차선만 설치하는 진출입로이므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와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교차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차로를 신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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