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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 설계 변경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11-185987
  • 의결일자20120206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323

결정사항

  • 고속도로의 램프구간이 성토구간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등이 크게 저해되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함이 타당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성토로 램프-H 설치에 따른 이 민원 마을의 조망권・통풍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일부 성토 램프는 현재도 산이므로 성토구간 일부 램프를 교량으로 설계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실시한 이 민원 환경조사 결과 이 민원 마을의 일부 가옥(5가옥)은 성토부가 주변경관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여 심미적 경관 영향이 발생하고, 통풍권에 있어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류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성토부와 인접된 서측부는 농작물(배추, 벼 등)의 발육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램프-H 성토고의 하향 및 교량의 연장 등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분기점과 이 민원 공사 성토로 램프-H가 설치되면 이 민원 마을은 삼면은 산과 일면은 램프 성토부로 고립되는 형태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로 설치되는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충북 ○○시 ○○면 ○○리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과 통풍권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분기점과 고속국도 ○○호선(○○˜○○)을 연결하는 램프-H의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충북 ○○시 ○○면 ○○리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과 통풍권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분기점과 고속국도 ○○호선(○○˜○○)을 연결하는 램프-H의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호선 ○○˜○○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제5공구에 설치되는 ○○고속도로 ○○분기점과 연결되는 램프-H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충북 ○○시 ○○면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주민들의 조망권 및 통풍권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고, 농산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니 성토로 설계된 도로(램프)를 교량으로 변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마을의 일조권에는 영향은 없으나, 조망권은 일부 가옥이 경관상 영향 발생이 예상되며, 통풍권은 통풍방해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성토지역 일부는 현재 산으로 램프-H 교량의 길이를 100m→300m로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2009-○○○호로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2009. 7.˜2014. 12. 이다.

    나. 이 민원 마을에는 8가옥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고속도로 ○○분기점과 연결되는 램프-H 공사가 완료되면 삼면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일면은 성토로 건설된 램프-H에 막혀 이 민원 마을은 고립된 마을의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로 ○○고속도로 ○○분기점과 연결되는 램프-H의 길이는 총 1,243m(교량 100m, 성토 1,143m)이며, 이 민원 공사 램프-H 성토구간중 이 민원 마을의 조망권 등을 저해할 수 있는 구간은 208m로 최고 높이는 23.5m이다. 이 민원 마을 8가옥과 램프-H 성토부와의 이격거리는 최저 184.84m ˜ 최고 332.81m이며, 고저차는 최저 -11.28m ˜ 최고 +1.42m이고, 성토에서 교량화(140m)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가 약 8억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신청인의 민원과 관계기관(○○시장)의 의견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1. 7. 27. (주)○○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이 민원 환경조사’라 한다)를 실시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일조권은 모든 예측지점에서 일영(日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어 일조확보에는 영향이 없고, 조망권은 8지점(가옥)에서 상향각은 0.1°˜3.7°로 14°를 크게 하회하여 상향각에 의한 심미학적 밀폐감(마어튼슨 법칙)은 없었으나, 수평각에서 5지점(가옥)이 30° < θH ≤ 60° 사이의 수치를 보여 성토부가 주변경관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램프-H 성토부로 인하여 심미적 경관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풍권은 해당지역은 연간 주풍향은 서남서풍으로 성토구간 서북쪽에 위치하여 통풍방해는 미미할 것이나 램프-H의 성토부로 인해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류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농작물의 발육이나 품질저하 등 재배에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민원 마을 가옥들에 대한 조망권(수평각) 평가결과
    (표생략)


판단

  • 가.「환경정책기본법」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 제4조 제10호는 “계획노선은「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깎기량 및 쌓기량이 지나치게 많은 구간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을 분리하거나 교량 및 터널 등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도로를 계획한다”라고 하고, 같은 지침 제11조는 “기본 또는 실시설계 착수와 동시에 계획구간이 환경 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다.”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성토로 램프-H 설치에 따른 이 민원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일부 성토 램프는 현재도 산이므로 성토구간 일부 램프를 교량으로 설계변경하여 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실시한 이 민원 환경조사 결과 이 민원 마을의 일부 가옥(5가옥)은 성토부가 주변경관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여 심미적 경관 영향이 발생하고, 통풍권에 있어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류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성토부와 인접된 서측부는 농작물(배추, 벼 등)의 발육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램프-H 성토고의 하향 및 교량의 연장 등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제천분기점과 이 민원 공사 성토로 램프-H가 설치되면 이 민원 마을은 삼면은 산과 일면은 램프 성토부로 고립되는 형태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로 설치되는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 램프-H의 성토구간 일부를 교량으로 설계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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