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보완요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6-006948
  • 의결일자20120723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5,030

결정사항

  • 신청인이 장례식장 등을 신축하고자 기존 부체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한 구간에 변속차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추가로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허가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요지

  • 폭 4m인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토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6.5m로 확장하기 위한 이 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조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변속차로를 설치할 것을 보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연결허가를 신청한 도로는 부체도로로서 운행차량이 이 민원 토지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한정되고 그 구간이 짧아 도로법 취지상 변속차로의 설치를 요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 민원 부체도로의 폭을 4m에서 6.5m로 확보하고자 연결(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대형버스도 폭 6m 이상의 도로에서 교행이 가능한 점,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검토의견은 향후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설규모를 안내한 것일 뿐 이행 강제력이 없고 신청인의 설계대로 부체도로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확포장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달리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도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 등 연결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청이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여건과 상황,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폭 4m의 부체도로를 폭 6.5m 이상 확보하고 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보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 「도로법」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번지 외 3필지의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한 보완요구를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면 ○○리 ○○-○외 1필지(전, 3,058㎡,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장례식장 및 일반음식점(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인근 국도○○호선의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로부터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 등의 연결허가」(이하 ‘이 민원 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부체도로 관리청인 피신청인은 국토해양부의 감사지적 사항 및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검토의견을 이유로 연결허가를 신청한 폭 6m의 부체도로 외에 추가로 변속차로(1차로) 설치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보완요구를 철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 민원에 대하여 「○○○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와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민원 건축물 운영시 차량증가로 인한 부체도로 구간보행의 안전과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보완을 요구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부체도로는 국도 ○○호선 왕복 4차로 확장공사에 따라 개설된 부체도로로 국도 ○○호선 본선과 약 1.2m가량의 단차가 있으며, 폭 4m로 개설되어 있고, 부체도로는 피신청인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 ○○시 ○○면 ○○리 ○○-○ 외 1필지에 장례식장(1층 649.6㎡)및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440.1㎡)을 신축하면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현재 폭 4m인 이 민원 부체도로를 폭 6.5m로 확장하고 도로측구 및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대시설이 설계된 도면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치: ○○시 ○○면 ○○리 ○○-○ 외 3필지
    •점용목적: 장례식장 등 진출입로
    •토지조서
    (생략)

    다. 이 민원 부체도로는 현재 국도○○호선이 왕복 4차로로 확포장되기 이전의 구 도로로 농지 등 인근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된 폭 4m의 부체도로로 국도○○호선 본선보다 최고 1.2m 가량 높다.

    라. 신청인의 이 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의견을 조회한 바, ○○경찰서는 “1) 사업지 진입 도로가 편도1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바, 사업지구 내 모든 차로 폭은「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최소 차로 폭(편도 1차로:최소 차로폭 3m, 측구폭:0.5m 확보)이상 유지해야 함 2) 보행자 보행안전을 위하여 길어깨 폭 1.5m이상 확보(편측보도 설치 검토 2.0m 이상)”라고 회신하였고, 도로교통공단(○○○○지부)은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문 폭원을 10.0m이상 확보하고, 대형차량의 회전이 가능한 부체도로와의 접속부 곡선반경 확보가 필요함.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차량의 교행이 빈번히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교행이 가능한 부체도로의 폭원 확보방안, 폭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차량 교행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의 확보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피신청인은 위 관계기관의 검토의견과 함께 2011. 7. 25.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호로 ○○○도 등 7개 도에 대한 위임국도 관리실태 점검결과 부적합한 도로 점용(연결)허가 사례를 통보한 내용 중 ‘부체도로로부터 사업장 진출입을 위하여 별도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지 진출입을 위하여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 할 것을 보완요구하였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민원 허가를 검토 회신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은 향후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추가 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일 뿐 강제사안은 아니며, 신청인이 부체도로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확포장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달리 의견이 없다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부체도로는 도로 등 연결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로관리청이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여건과 상황,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다.

판단

  • 가. 「도로법」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제4항은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다.

    나. 「○○○도 도로와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제1조는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3조 제1항은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는 제외한다. 이하 ‘도로’ 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제6조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같은 조 3호 라목은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폭 4m인 이 민원 부체도로를 이 민원 토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이 민원 부체도로를 폭 6.5m로 하는 이 민원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추가로 변속차로를 설치할 것을 보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연결허가를 신청한 도로는 부체도로로서 운행차량이 이 민원 토지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한정되고 그 구간이 짧아 도로법 취지상 고속의 차량들이 운행하는 도로와 연결된 구간으로서 안전과 소통을 위해 변속차로의 설치를 요하는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토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이 민원 건축물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 민원 부체도로의 폭을 4m에서 6.5m로 확보하고자 연결(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대형버스도 폭 6m 이상의 도로에서 교행이 가능한 점,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에게 회신한 검토의견은 향후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설규모를 안내한 것일 뿐 이행의 강제력이 없고 신청인의 설계대로 부체도로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확포장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달리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도 부체도로에 대한 도로 등 연결허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관리청이 ‘도로와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여건과 상황,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폭 4m의 부체도로를 폭 6.5m 이상 확보하고 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보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완요구가 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