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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노상주차장 폐지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8-150552
  • 의결일자20121120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5,541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 의해 신청인 소유의 주차전용 건축물 앞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설치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운영 중 주변의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노상주차장 설치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설치한 사항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해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 노외주차장 상황 등을 파악하여 노상주차장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됨에도 이 민원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나 주차장 확보율,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의 고려없이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점, ○○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2007~2016)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지양되어야 하는 점,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노외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한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점, 「주차장법」상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도로변의 주차수요를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이 수용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민원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노상주차장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주문

  • 피신청인에게 ○○ ○○구 ○○동 ○○○에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한다) 앞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피신청인이 2011. 6. 20. 노상주차장(이하 ‘이 민원 노상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노상주차장은 상가 및 관공서(○○동 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할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사항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은 ○○테크노밸리 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2005. 6. 10. (주)○○테크노밸리로부터 ○○ ○○구 ○○동 ○○○ 주차장용지 1,000.9㎡를 분양받아 2006. 4. 7.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97.74㎡ 규모로 신축하였다.

    나.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전용부분은 지상 2층~지상 5층(총 47개 주차면)이고, 지하 1층~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아 신청인이 실제 주차장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초부터이다.

    다. 이 민원 도로는 같은 동 ○○○○ 도시계획도로(2차선, 폭 15m)로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과 접해 있고, 이 민원 도로를 따라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에 ○○동 주민센터가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중학교 정문이 있고, ○○중학교 옆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라. 이 민원 도로는「도로교통법」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칙 제8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보호구역 내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도로는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 운동장과 측면으로 접해 있다.

    마. 당초 이 민원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으나 2011. 2.경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구두민원이 ○○동 주민센터로 여러 번 제기되어, 피신청인은 2011. 3. 11.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검토요청을 하였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2011. 3. 2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를 통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1. 6. 20.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이 접해 있는 쪽 도로 노면에 길이 570m, 주차면수 51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테크노밸리 내에는 노외주차장 6개소(공영주차장 5개소, 주차전용건축물 2개소), 노상주차장 1개소가 있고, 모두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약 300~900m 반경 내에 위치해 있으며, ○○테크노밸리 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나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한 바는 없고, ○○동 주민센터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구두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어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동 주민센터에는 주차면수 20면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아. 「주차장법」은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설치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설치 시 기존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 시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 2009. 6. 수립한 ○○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2007~ 2016)의 주차관련 부문계획에서는 정기적으로 주차 수급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간선도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 2. 현재 ○○광역시 관내 노상주차장은 303개소이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광역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320개소)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약 7개소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관내의 경우는 이 민원 노상주차장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신청인은 2005년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을 당시 ○○테크노밸리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분양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타.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주변 출퇴근 차량들이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에 종일 주차를 하고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이 민원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차량들이 굳이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을 유료로 이용할 동기를 갖지 못하여 이 민원 도로의 다른 한쪽 면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었으며, 하교시간이면 이 민원 도로 일대가 큰 혼잡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 우리 위원회에서 2012. 10. 5. 14시경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이 민원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정차 되어 있었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차량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반면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을 이용하는 유료주차 차량은 거의 없었다.

판단

  • 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며, 제6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제7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라고 하며, 제12조의3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노상주차장 설치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설치한 사항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해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 시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 노외주차장 상황 등을 파악하여 노상주차장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됨에도 이 민원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나 주차장 확보율,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의 고려없이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점, ○○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2007~2016)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는 지양되어야 하는 점,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 등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한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점, 주차장법 상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도로변의 주차수요를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이 수용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게 되고, 다른 차량들도 이 민원 주차전용건축물을 유료로 이용할 동기가 없어 이 민원 도로의 불법주정차를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노상주차장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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