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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농 손실 보상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208-036736
  • 의결일자20121010
  • 게시일2013-05-27
  • 조회수4,934

결정사항

  • 영농손실보상 시 민간기업・개인과의 농작물 거래 실적이 포함된 국세청 신고・납세 금액을 실제 영농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요지

  •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지만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된 ○○ ○○시 ○○동 ○○○-○ 외 2필지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생산・판매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 ○○ ○○시 ○○동 ○○○-○ 외 2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메론종자를 경작(이하 ‘이 민원 영농’이라 한다)하여 농협과 민간회사(○○○ 코리아) 및 개인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수입을 올렸으나 피신청인은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중 농협의 매출실적만 인정하고, 민간회사 및 개인거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납세금액을 농작물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농보상의 농작물 총수입 입증자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에 따라 농협과의 거래는 인정되나, 일반회사 및 개인거래는 인정되지 않아 농작물 총수입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11.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2. 9. 한국○○○○공단 공고 제2010-○○○호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되었고, 2010. 11. 25. 공사 착공하여 2014. 3. 25.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 ○○시 ○○동 ○○○-○ 전 832㎡, 같은 동 ○○○-○ 전 929㎡, 같은 동 ○○○-○ 전 1,629㎡로 2003. 4. 25. 신청 외 최○○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2007. 12. 12.부터 사업자 등록한 한 후 메론종자를 길러 판매하였다.

    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를 ○○○○연구소로, 성명은 신청인으로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채소육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지사가 발급한 종자업등록증에는 성명이 신청인으로, 상호는 ○○○○연구소로, 종자업종류는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1. 4. 2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6. 1. 매수계약 체결에 따른 편입지, 잔여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2. 6. 26. 피신청인에게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 7. 2. 사기업 및 개인거래를 실농보상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민원 영농에 따라 농협 종묘센터 매출을 제외한 신청인과 민간기업 및 개인 간의 주요 거래 통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장내역 생략)

    바. 신청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보면 총수입금액을 56,38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결정세액은 188,9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2011. 5. 31. 2010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188,900원 및 지방소득세 18,890원을 납부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교 자료를 보면, 영농손실 보상액은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계산 시 4,995,64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고,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계산 시 12,023,420원 가량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자 즉,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으로 영농손실 보상하는 경우 약 7,027,7820원 가량 많았다.

    아. 한편, 국토해양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를 기존 7개 이외에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예고(‘12. 6. 20.~7. 10.)를 거쳐 규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개정안은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시행 예정에 있으며,「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개정안 제4조 제8호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같은 조 제9호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제4조는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 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정부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않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해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0 두 18413 판결 참조).

    라. 이 민원 토지상 영농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및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농협의 매출 실적은 인정되나 민간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는 인정할 수 없어 농작물 총수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영농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기준으로 적시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수익 중 민간기업 및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정당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의 취지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이 이를 실질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및「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국토해양부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대하여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를 총수입에 포함한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을 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인정하여 영농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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