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7-014888
- 의결일자20110729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006
결정사항
- 정식 교량(○○교) 개통 전까지 약 2개월간 ○○매립지 내부도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등 임시대책 마련
결정요지
-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인근 ○○가교가 철거되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구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식 교량인 ○○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도록 긴급 조정을 통해 교통정체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인 아라뱃길(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 ○○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여 교통 대책 수립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교 서측 가설교량 이용 및 기존도로 우회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매립지 내부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임시 개방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음
사실관계
- 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구역 내 ○○가교가 철거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인터넷민원 접수(7.4)
나. ○○공사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개별민원 사항이 아닌 다수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민원 성격임을 인지(7.15)
*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주민 한 사람의 인터넷민원에도 문제의 심각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기관 간 조정을 통해 다수의 국민피해 최소화 필요
<주요 추진경과>
○ ’11. 7. 15.:자료접수 후 즉시 피신청인 방문 및 의견청취
○ ’11. 7. 15.:환경가교 철거로 우려되었던 교통정체 발생
○ ’11. 7. 21.: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조율 실패
* 매립지공사에서 안전문제, 결정권자 부재 등의 이유로 내부도로임시개방 반대
○ ’11. 7. 25.:관계기관 긴급 조정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
○ ’11. 7. 27.:조정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이견 조율
판단
결론
- 정식 교량인 ○○교 등이 개통되는 9월 말까지 ○○매립지 내부도로를 임시 개방하고, 8월 초까지 매립지 외곽도로를 정비
<위원회 조정안>
○ ㅇㅇ관리공사:이 민원 도로를 일반 차량에 ’11. 9. 30.까지 임시 개방
○ ㅇㅇ공사:임시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시설물 설치비용 부담
○ ㅇㅇ경찰서장:교통통제 및 사고처리 등 지원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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