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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충북 ○○군 ○○굴다리 확장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5-026834
  • 의결일자20110905
  • 게시일2012-08-31
  • 조회수5,008

결정사항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확장하며, 비용은 관계기관 분담 비율에 따라 각 각 분담

결정요지

  • 국도 ○호선과 군도 ○○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군 ○○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굴다리’는 60년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건설되어 낡고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굴다리)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통로박스 추가신설 및 사업비를 관계기관이 분담 비율에 따라 각 각 분담하도록 조정 중재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국도 ○호선과 군도 ○○호선을 연결하는 충북 ○○군 ○○면 ○○삼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으니, 통로박스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군수 :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간 사업비 공동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공사 : 2004. 9.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통로박스를 기존대로 존치하고 선형개량으로 인한 폐고속도로와 군도 15호선 연결도로 700m를 설치하였으므로, ○○군 예산으로 시행해야 함
    다. ○○공단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단 75%, ○○군 25% 비율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함

사실관계

  • 가. 충북 ○○군 ○○면 ○○삼거리 지점에 나란히 위치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의 통로박스는 국도 ○호선과 군도 ○○호선의 접속도로 이고, ○○면 ○○리, ○○리, ○○리 등을 통행하는 주요 통로임
    나. 이 통로박스의 폭이 4.3 ~ 4.5m로 협소하여 일방통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박스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번갈아가며 통과하는 실정이고, 특히 철도 통로박스는 높이가 3.4m에 불과해 대형차량 진・출입 불가
    다. 군도 ○○호선과 연결된 폐고속도로가 ○○ ~ ○○ 간 통행로로 활용되면서 종래보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졌고(통로박스 평균통행량:3,044대/일), 좁은 통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

    <주요 추진경과>
    ○ ’11. 5. 4.:통로박스 확장 요구 민원 제기
    ○ ’11. 6. 16.:현장조사 실시
    ○ ’11. 7. 14.:1차 출석조사 실시
    ○ ’11. 7. 15. ~ 8. 5. 통로박스 확장에 따른 기술검토 실시
    ○ ’11. 8. 10.:2차 출석조사 실시
    ○ ’11. 8. 11. ~ 8. 12.:위원회 조정안 협의 및 수용

판단

결론

  • 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신설(폭 4.5m, 높이 4.5m)하고 사업비는 ○○군 ○○억 원 정액부담, 나머지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는 확장(폭 8m, 높이 4m)하고 사업비는 ○○군과 ○○공단이 각각 25%와 75% 부담
    <위원회 조정안>
    ○ ㅇㅇ공사:경부고속도로 통로박스 추가신설 및 비용 분담
    ○ ㅇㅇ공단: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확장공사비 비용 분담
    ○ ㅇㅇ군수: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통로박스 공사비용 분담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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