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 ○○지구 산업단지 준공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2-164216
- 의결일자20110330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279
결정사항
-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후 준공처리
결정요지
- ○○도 ○○시장이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 지구’라 한다)의 개발대행업체인 신청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사업지구와 접한 공유수면 ○○㎡를 착오 매립(이하 ‘이 민원 매립지’라 한다)을 이유로 준공을 득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착오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하는 조건으로 ○○도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 역시 준공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대안 마련 조정 합의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국가산업단지 ○○지구 내 민원기업이 105,153㎡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수면 ○○㎡를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합병 등 기업 설립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조성 완료된 부지의 준공 및 착오 매립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지사이 민원 매립지에 대한 처리절차가 우선 정리되어야만 조성이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 부지에 대한 준공 처리가 가능
나. ○○시장이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 조선해양의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있었던 당초 처분 면적 범위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국유지 귀속을 조건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사실관계
- 가. (주)○○○은 ○○시 ○○동 ○○지구일대 국가산업단지 대행사업자로 2011. 3. 31. 준공을 목표로 105,153㎡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면서 매립면허 없이 108㎡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민원 매립지)하였다는 사유로 준공 지연되어 합병 등 기업 활동에 제약
※ 민원 매립지는 종전 사업자인 (주)○○ 조선해양이 조선소 부지 조성을 위해 ○○㎡ 규모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립면허가 2008. 6. 16. 이루어졌으나, 부도로 인해 2009. 4. 13 취소되고, ○○시에서는 2009. 6. 24. 실입주자가 개발하는 개발대행사업 방식으로 (주)○○○의 투자를 유치하여 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
나. 산업단지 준공 후에야 기업합병 실사 작업이 가능하므로 민원 매립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 준공을 요구하였으나, 민원 매립지의 매립면허 절차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준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다. 2011. 2. 28. (주)○○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준공 및 착오에 의해 매립된 민원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
<주요 추진경과>
○ ’11. 2. 28.:고충민원 제기
○ ’11. 3. 3.:제1차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11. 3. 17. ~ ’11. 3. 24.:추가 현장조사(1회) 및 관계기관 협의(3회)
판단
결론
- ○○도지사는 조성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해 준공처리 ○○시장은 이 민원 매립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중인 ‘바닷가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를 적극 검토, 신청인은 이 민원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도지사에게 문서로 표시
<위원회 조정안>
○ ㅇㅇ도지사:조성 완료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 면제여부를 적극 검토 처리
○ ㅇㅇ시장: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전체 준공처리
○ 신청인:민원 매립지를 국유지로 귀속 의사를 문서로 표시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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