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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댐 재개발지구 이주민 주거 대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1-162516
  • 의결일자20110707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528

결정사항

  • 수몰 이재민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조정

결정요지

  • ○○다목적댐 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안정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정착・자립이 가능하도록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관계기관 종합대책 성격의 조정 중재를 통해 민원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다목적댐 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으로는 현실적인 이주가 불가하니 안정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 ○○군수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 이주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법령상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이주보상금 수령자의 이주단지 입주허용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신청인들이 이주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 등을 적극 검토 예정

    나. ○○도지사신청인들은 당초 ○○댐 이주대책의 실패로 인해 국・공유지에서 거주 및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농으로 별도의 이주 및 생계 대책 필요

사실관계

  • 가. ○○댐 건설(1941년~1965년)당시 이주정착지(계화・동진・반월) 장기간 조성(1978년 준공)으로 이주대책 실패

    나. 1965년 ○○댐 준공 시 측량착오로 만수위 기준 이하의 국유지에 정착 후 농지경작 등으로 생계 유지
    * 이주지가 만수위선에서 최저 0.7m 이하에 위치(1969년 대홍수 발생:주택 97호 전파, 700여명의 이재민)

    다.○○댐 재개발사업 목적(홍수조절능력 향상, 추가 용수량 확보)의 차질 및 과거 이주정책 실패의 재연으로 사회적 문제 발생
    * “수몰민 이주 난항”(2009. 11. 2, ○○MBC), “대부분 이주단지 입주 희망” (2010. 6. 20, ○○일보)

    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댐 재개발사업사업 시행시 전체 90%이상 농경지 침수로 생계기반 상실 예상
    * 2010. 8월 전체 농경지 2/3 침수 피해(4년 주기로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대체농지 조성 등 이주민의 생계대책 수립 필요

    마. 이주보상금 수령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고령층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력으로 생계유지 현실적 어려움
    * 현재 거주지는 국유지로 주택의 신・증축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 수령액이 적음 (세대당 2,250만원~3,500만원에 불과)

    바. 지역주민 대부분은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공사, ○○도, ○○군 등이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던 상태


    < 이주단지 개요 >



    ▪ 위 치:전북 ○○군 ○○면 ○○리 일원
    ▪ 조성면적:130천㎡(약 40천평)
    ▪ 공급택지:주거택지 (85필지), 공공・상업택지(10필지)

    사. ○○댐 만수위 이하에서 거주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청인들이 별도의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 2BA-1101-162516 이주대책('11.01.28.)

    <주요 추진경과>
    ○ ’11. 3. 24.: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논의
    ○ ’11. 4. 14.:과장급 현장방문 및 이주대책 협의
    ○ ’11. 5. 25.: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의 생계대책 협의
    ○ ’11. 6. 9.:수몰민 이주 및 생계대책 해소를 위한 조정서(안) 작성

판단

결론

  •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비 재조정

    <위원회 조정안>
    ○ 신청인:기 수령한 이주 보상금 반납
    ○ㅇㅇ군수:댐 주변 정비사업 재조정, 이주단지 택지구입비 지원, 특용 작물 재배단지 조성 부지 확보 및 시설 구축
    ○ ㅇㅇ공사: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비용 지원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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