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만 어업피해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7-014888
  • 의결일자20110729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156

결정사항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들에게 보상

결정요지

  • ○○댐 건설,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인한 ○○○○만 일원의 패류(바지락, 꼬막 등) 폐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군 29개 어촌계 1,321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패류 피해조사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원인분석 및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 등 피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공사가 ○○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어업피해 조사・보상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해역의 바지락, 꼬막 등(이하 ‘패류’라 한다)의 추정 자원량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원인은 이 민원 해역 일원에서 시행한 공익사업(간척, 준설, 댐건설 등)과 자연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가. ○○만 해역의 종패장・양식장은 0.5~1.5m 가량의 두터운 ‘희리’(미세한 입자로 죽어있는 갯벌)층이 형성되는 등 패류 서식환경의 변화로 바지락 등 패류 생산실적이 전무한 실정
    - 피해 추정규모(신청인 주장):면적 803ha, 277억 원

    나. ○○공사는 패류의 폐사사실은 인정하나, ○○만 일대에서 타 기관이 행한 공익사업이 원인이라며 피해 조사거부

    다. ○○군은 사업시행 중 기 보상하였고, 환경영향 평가결과 피해와 무관하다며 추가조사 및 보상을 거부
    - 1,170건에 대해 15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직(간)접 보상임

    라. ○○해양항만청은 ○○군 보상책임 조건으로 협의하여 사업시행 하였다며 추가보상 불가입장 표명
    - ○○군에서 종패대 10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상이 아닌 생계보전 지원금으로 공고된 것임


    < ○○만 일원의 주요 공익사업현황 >

    ▪○○ 공사
    - ○○댐 건설사업 (1997-2006, 2005년부터 담수)
    ▪ ○○지방해양항만청
    - ○○만 해역준설사업 (2001-2008, 997천㎥준설, L= 12㎞)
    ▪ 전라남도 ○○군
    - ○○・○○ 간척지 매립사업 (1989-2002, 조성면적 1,144ha-약 3,432천평)

    마. 신청인들은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어업피해 조사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주요 추진경과>
    ○ ’11. 2 ~ 4. 22: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입장 및 협의
    ○ ’11. 6. 17.:추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11. 6. 24. ~ 7. 5: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출석조사
    ○ ’11. 7. 14:조정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판단

결론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들에게 보상

    <위원회 조정안>
    ○ ㅇㅇ지방해양항만청장, 전남ㅇㅇ군수, ㅇㅇ공사:피해 조사 등을 위한 각 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 협의회 구성
    ○ 실무협의회:현황조사를 위한 용역, 용역비를 포함하여 용역관리 등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

처리결과

  • 조정해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