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만 어업피해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7-014888
- 의결일자20110729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157
결정사항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들에게 보상
결정요지
- ○○댐 건설, 간척지 매립사업 등으로 인한 ○○○○만 일원의 패류(바지락, 꼬막 등) 폐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군 29개 어촌계 1,321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패류 피해조사를 위해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원인분석 및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른 기관별 책임비율 산정 등 피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공사가 ○○댐에 담수를 시작한 2005년부터 ○○만의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바지락, 꼬막 등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패류가 감소되었다며 어업피해 조사・보상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해역의 바지락, 꼬막 등(이하 ‘패류’라 한다)의 추정 자원량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원인은 이 민원 해역 일원에서 시행한 공익사업(간척, 준설, 댐건설 등)과 자연환경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 가. ○○만 해역의 종패장・양식장은 0.5~1.5m 가량의 두터운 ‘희리’(미세한 입자로 죽어있는 갯벌)층이 형성되는 등 패류 서식환경의 변화로 바지락 등 패류 생산실적이 전무한 실정
- 피해 추정규모(신청인 주장):면적 803ha, 277억 원
나. ○○공사는 패류의 폐사사실은 인정하나, ○○만 일대에서 타 기관이 행한 공익사업이 원인이라며 피해 조사거부
다. ○○군은 사업시행 중 기 보상하였고, 환경영향 평가결과 피해와 무관하다며 추가조사 및 보상을 거부
- 1,170건에 대해 15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직(간)접 보상임
라. ○○해양항만청은 ○○군 보상책임 조건으로 협의하여 사업시행 하였다며 추가보상 불가입장 표명
- ○○군에서 종패대 10억 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상이 아닌 생계보전 지원금으로 공고된 것임
< ○○만 일원의 주요 공익사업현황 >
▪○○ 공사
- ○○댐 건설사업 (1997-2006, 2005년부터 담수)
▪ ○○지방해양항만청
- ○○만 해역준설사업 (2001-2008, 997천㎥준설, L= 12㎞)
▪ 전라남도 ○○군
- ○○・○○ 간척지 매립사업 (1989-2002, 조성면적 1,144ha-약 3,432천평)
마. 신청인들은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어업피해 조사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위원회 집단민원 제기
<주요 추진경과>
○ ’11. 2 ~ 4. 22: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입장 및 협의
○ ’11. 6. 17.:추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 ’11. 6. 24. ~ 7. 5: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위원회 출석조사
○ ’11. 7. 14:조정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용
판단
결론
-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 기관별 공익사업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요인과 피해규모를 확정, 어민들에게 보상
<위원회 조정안>
○ ㅇㅇ지방해양항만청장, 전남ㅇㅇ군수, ㅇㅇ공사:피해 조사 등을 위한 각 기관 대표자로 구성하는 실무 협의회 구성
○ 실무협의회:현황조사를 위한 용역, 용역비를 포함하여 용역관리 등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을 결정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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