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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대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12-126656
  • 의결일자20110530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976

결정사항

  • 이주대책에 있어 해당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정 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사업 지구에 편입된 경남 ○○시 ○○읍 ○○ 9○○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상계약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읍 ○○리 9○○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신청인은 인접한 ○○1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피해로 인하여 신청인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주대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하나, 신청인은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는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내규에 따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4. ○○. ○○. 이고, 피신청인은 2008. ○○. ○○. 보상계획공고를 한 후, 2009. ○○. ○○. 신청인과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7년도 연납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피신청인의 지장물건 조사서(2007. 4. ○○.)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1985. 1. 1.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소유주는 신청인, 구조는 가옥(방2, 주방겸거실, 화장실) 차량, 창고,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 박○○은 1972. 12. ○○. 이 민원 주택에 최초 전입하였고, 그간에 인근 지역에 전출입 기록이 있다가, 최근 2003. 5. ○○. ~ 2008. 1. ○○. 기간 동안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이 민원 주택 세입자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2006. 9. ○○. 민원외 김○○이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 6. ○○., 2008. 4. ○○3. 민원외 이○○가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10. 12. ○○.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면 위 박○○은 주 우울장애로 2006. ○○. ○○.부터 2010. ○○. ○○.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24년전과 14년전에 2차례 심장수술과 14년전 갑상선종양수술, 4년전 급성신부전증입원치료 및 당뇨와 혈압, 갑상선기능부전 등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받으면서 불면증, 의욕 및 흥미의 결핍, 사소한 일에도 심한 걱정과 불안, 자신감의 상실, 식욕결핍,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여 …<중략> 수차례의 수술과 만성 질환 투병에 따른 체력과 정신적 소모에 의한 무기력감, 강박적 성격,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열악한 환경적 자극 및 스트레스에 의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 및 정신적 치료요법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다.

    바.○○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사실확인서 입원기록에 따르면, 2006. 9. ○○. ~ 2006. 10. ○○. 기간 동안 위 박○○은 뇌출혈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브란스병원장이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등에 따르면, 위 박○○은 2007. 8. ○○. 위암수술을 하였으며, 2007. 8. ○○. ~ 2007. 9. ○○.(20일), 2007. 9. ○○.(1일), 2007. 9. ○○. ~ 2007. 9. ○○.(13일) 기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11. 4. ○○. 대한의사협회 제출한 ‘박○○의 병력이 이 민원 공사 피해(소음, 먼지, 지하수 일시고갈 등)로 인하여 악화되는 등 상관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박일선의 병력 중 주 우울장애만을 대상으로 하면 주 우울장애는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참고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 환자의 경우는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민원의 쟁점이 되는 일정시기 동안의 상태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인지의 판단은 참고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당시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의견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다.

    아. 2011. ○○. ○○. 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주택은 2002. 5. 3. ~ 2006. 1. 29. 기간 동안 진행된 이 민원 공사 경계(약 1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사업 당시 약 1개월간 지하수가 고갈되어 시공사 직원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신청인 외 6명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이하 생략>”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이주하였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음, 먼지, 지하수 일시고갈 등 이 민원 공사 피해가 신청인의 처 박일선의 주 우울장애 증상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당시 주치의의 의견에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2006. 3. ○○ ~ 2010. 12. ○○. 현재까지 치료를 담당한 ○○의원에서는 위 박○○이 수차례의 수술과 만성 질환 투병에 따른 체력・정신적 소모에 열악한 환경적 자극 및 스트레스가 더해져 증상의 악화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위 박○○은 심장수술(2회), 갑상선종양수술, 급성신부전증, 당뇨, 혈압 등의 병력이 있는 중증의 환자인데, 특히 이 민원 사업기간 중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뇌출혈 치료, 위암수술 및 이에 따른 입원기록이 있으며, 이 민원 공사가 이 민원 주택과 인접(약 1m거리)하여 진행되었고, 이 민원 주택은 신청인이 1972년부터 30여 년간 거주한 노후된 무허가 건축물임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박○○은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보상계약체결일 이전에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준하여 이 민원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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