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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장물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2-098464
  • 의결일자20110704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6,662

결정사항

  • 이모작으로 인해 지장물조사당시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22조(사업인정의 고시), 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낙동강살리기 ○공구에 편입된 경남 ○○시 ○○읍 ○○리 ○○○-○번지 소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낙동강살리기 ○공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남 ○○시 ○○읍 ○○리 ○○○-○ 번지(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2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모작을 위하여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민원 지장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경작해 왔으나, 벼농사를 짓기 위해 잠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시기인 2009년 6월 지장물 조사 당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장물에 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번에 대해 여름에는 벼를 경작하였고 벼 수확 후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자를 재배하였으며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비닐하우스는 벼 수확 후인 2009년 10월 경에 설치한 것으로 지장물 조사 당시인 2009. 6. 1 ~ 7. 31. 에는 지장물이 없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장물 보상은 지장물 조사 당시 해당 토지에 정착해 있는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지장물 조사 당시 지장물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의 항공사진상에는 2006. 3. 11.에 비닐하우스 5개동, 2008. 1.에 비닐하우스 4개동, 2008. 10. 비닐하우스 4개동, 2009. 12. 비닐하우스 5개동이 존재하며, 하천개수공사의 시공사인 ○○토건에서 제출한 설계현황도면에는 2004. 12. 8개동이 표시되어 있다.

    나. 1994. 12. 7. 건설부(현,국토해양부)가 이 민원 토지 소유자였던 신청인으로부터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편입하였고, 신청인은 하천부지 편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을 해왔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하남지구 하천개수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남제상류구간에 제외지측 끝선에서 8~10m정도 편입(2004. 12. 24)되어 2010년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 보상의 경우 이 민원 사업 보상 수탁기관인 피신청인이 담당하고 있고, 이 민원 지장물은 2010. 11. 하천개수공사를 위하여 ○○시장의 지장물(비닐하우스)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하에 하천개수공사 시공사인 ○○건설이 철거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하천법」 제78조 제3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판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토지보상법 제75조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한강살리기○공구사업(○차)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지장물조사시기(2009. 6.~7.)와 실시계획승인일(2009. 11. 16.) 사이인 3개월내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지장물이므로 이를 보상하도록 수용재결(2011.5.13.) 한 바 있다.

    마. 토지보상법 제75조에 의한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보상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사업인정고시일(실시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살펴보건대,피신청인은 지장물조사(2009.6~7.)기간에 이 민원 지장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지장물의 경우에는 하남지구 하천개수공사 2004. 9. 1. 하남지구 기본조사 당시 설계현황도면에 비닐하우스가 표시되어 있고 항공사진에서도 매년 겨울철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답변에서도 비닐하우스는 벼 수확 후인 2009년 10월 경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1. 19.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더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강살리기○공구사업(○차)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지장물조사시기(2009. 6.~7.)와 실시계획승인일(2009. 11. 16.) 사이인 3개월내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지장물이므로 이를 보상하도록 수용재결(2011.5.13.)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거주하는 ○○리 주민들이 2009년도에 벼 수확 후 10월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자를 심고 2010. 4.에 수확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상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장물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지장물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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