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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영농손실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6-186696
  • 의결일자20110816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6,797

결정사항

  •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라 버섯은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켜서 재배하는 작물로 영농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지법」 제2조(정의)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군 ○○면 ○○리 ○○○ 외 3필지상 비닐하우스 60개 동 14,652㎡에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재배한 신청인의 영농손실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한강살리기○공구(○○○지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내에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이하 ‘이 민원 영농’이라 한다)을 재배하였는데 버섯재배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보상을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783, 2011. 2. 15.)에 의하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법제처 유권해석)”고 하고 있어 버섯은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켜서 재배하는 작물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기에 법제처와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영농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11.7.20 경기 ○○군 ○○면장이 발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신청인은 화훼, 벼, 채소, 특용, 잡곡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건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17,494㎡상 비닐하우스 60개 동 14,652㎡에서 이 민원 영농을 행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협동조합으로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출하한 내역서에는 2007년도에 312,519천원, 2008년도에 216,957천원, 2009년도에 562,600천원을 각각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농촌진흥청이 발행한 표준영농교본 「약용버섯재배」(2003년, 53p)에 의하면 영지버섯재배방법으로 버섯목 토막을 땅에 묻을 때는 땅을 고르고 나서 균사생장이 양호한 쪽을 위로 하여 원목을 15~20㎝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 사이에는 오염되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흙(사양토)으로 2/3정도 채운 후 깨끗한 모래로 원목 위 2㎝까지 덮는 방법과 원목을 매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배지의 수분 관리 면에서 매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이 민원 영농의 경우, 11월~3월 사이에 벌목된 참나무를 주로 버섯목으로 사용하며, 2~3개월간 배양실에서 균을 배양하여 4월 중순 이후에 땅에 묻어 재배한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경작행위를 영위하는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편입농지의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시설이며,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의 사례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신청인의 이 민원 영농 방식은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균사를 나무에 주입한 후 그 나무를 땅에 묻어 지력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방식이라는 점, 신청인의 버섯 경작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이 금사농협협동조합에 영지버섯과 상황버섯을 출하한 내역(2007~2009년)을 통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부터 영농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특히 버섯 접종목을 이동하는 경우에 작업 과정에서 원목의 껍질이 벗겨지고 태양광선에 노출되며 바람 등에 의한 건조현상으로 버섯균이 약화되어 유해미생물(병원균, 잡균)에 노출됨으로 인해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및 이동시 상처로 인한 기형버섯 발생 등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영농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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