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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천개발사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4-060171
  • 의결일자20110530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4,147

결정사항

  • 이 민원 사업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물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하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의 적기 추진과 인접지(○○리 일원)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확정되어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동일 유적에 대한 전면적 발굴이 시행되어 예산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기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회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

주문

  • 피신청인 1에게는 ○○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부지 내에서 유구가 확인된 지역 중 제방이 축조될 구역(11,429㎡)에 대한 발굴허가 신청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우기 전 제방축조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홍수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하며, 피신청인 2에게는 문화재 발굴 허가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이 문화재 발굴 여부에 대한 ○○시와 ○○○청의 의견충돌로 제방축조 공사가 중단되면서, 4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읍과 40여만평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니 제방공사가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이 민원 사업 지역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유물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하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의 적기 추진과 인접지(○○리 일원)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확정되어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동일 유적에 대한 전면적 발굴이 시행되어 예산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기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회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이 민원 사업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주거지, 수혈 등 유적이 확인되어 성토 후 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은 조사단 입회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지역은 조속히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허가와 후속 절차(정밀발굴, 필요시 보존조치 등)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2009. 12. 29.부터 2010. 1. 25까지 이 민원 사업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조사기관:○○대 박물관) ○○교부터 ○○IC교까지의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여, 2010. 12. 13.부터 2011. 2. 18.까지 66,000㎡를 시굴조사(발굴기관:(재)○○○연구센터)한 결과 원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에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민원 사업 개요>
    ○ 사업명:○○천 생태하천조성사업(시행자:○○○장)
    ○ 위치・사업량:○○시 ○○읍 ○○리~○○리 일원(○○천) L=2.4㎞
    ○ 사업비:290억(공정 19.3%, 2012. 12. 27. 완공 예정)

    나. 2011. 3. 10.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시굴조사)지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시굴조사결과 유구가 발견된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1-77호)」상 공원 조성지구로 적용하여 입회조사로 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3. 21. 피신청인 2는 사업내용이 제방축조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 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원과 제방축조 범위 등 이 민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기하여 보완 제출토록 회신하였다.

    다. 2011. 3. 30. 피신청인 1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검토한 결과 유적현황이 조사내용과 불일치하여 2011. 4. 4. 재검토 후 다시 제출토록 통보하였다.

    라. 2011. 5. 2. 피신청인 1은 ‘유구가 확인된 구역(23,342㎡) 중 제방이 축조될 구역(11,429㎡)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천변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나머지 구역(11,913㎡)에 대하여는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단 의견서와 관련도면을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하였고, 2011. 5. 13. 피신청인 2는 조사단 의견서를 수용하여 피신청인 1에게 공원조성 지구는 조사단 입회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제방축조 구역은 조속히 발굴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발굴조사계획 등)를 제출토록 회신하였다.

판단

  •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토목공사・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문화재청장은 발굴이 필요한 경우 댐・제방・도로・철도 지역은 정밀발굴을, 성토 후 공원조성지역은 입회조사로 허가한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문화재 발굴 문제로 제방축조 공사가 중단되어, 인근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피해에 노출됨에 따라 장마철 이전에 제방공사를 완료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재해 예방 사업(제방축조 공사)의 적기 추진과 인접지(목성리 일원)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확정될 경우 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져 중복 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구가 발굴된 제방축조 구간에 대하여도 입회조사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의 정신과 같은 법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서 발굴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별표1에서 제방을 축조하는 경우 정밀발굴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주장하는 인접지(목성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 민원 사업과 동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 이 민원 사업에 따라 하천 제방의 석축 등 구조물이 이미 해체된 상태이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에게 조속히 발굴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우기 전 제방축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제방에 대한 임시석축 설치, 신속한 작업추진을 위해 문화재 미발굴 지역에 대한 선행 작업 등과 같은 홍수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하며, 피신청인 2는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가 예상되는 장마철 이전에 이 민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긴급성을 감안하여 허가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한다.

결론

  • 그러므로 제방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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