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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업손실 및 지장물 이전비용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8-094975
  • 의결일자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5,275

결정사항

  •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까지도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되었다면, 이에 대한 농업손실 및 지장물 이전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강 ○○지구 하천개수공사로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되었으나 보상하지 않은 하천점용 부지 경남 ○○군 ○○면 ○○리 1015 전 720㎡ 외 108필지 약 79,000㎡에 대한 농업손실과 지상의 지장물 이전비용을 각각 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강 ○○지구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점유・경작하고 있는 경남 ○○군 ○○면 ○○리 일원 하천 제외지(이하 ‘이 민원 토지 1’라 한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 중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부분만 보상 가능하고, 편입되지 않은 부분인 경남 ○○군 ○○면 ○○리 1015 전 720㎡ 외 108필지 약 79,000㎡(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는 보상(농업손실 및 비닐하우스이전 비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군수에게 이 민원 공사 구역에 대해서만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군수는 이 민원 공사 구역을 포함한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중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 2에 대해 보상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은 2004. 11. 4.이며, 사업 시행 기간은 2004. 12. 23. ~ 2011. 9. 15.까지 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4. 11. 4. 사업인정고시 시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으나, 고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문에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를 피신청기관에 비치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관련 서류는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기관에 비치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확인하면 이 민원 공사 구역은 운반로 및 일부 토취장만이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토취장을 포함한 이 민원 토지 2는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5. 3. 8. ○○군수에게 이 민원 공사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구간 및 토취장’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는데, 당시 협조요청 내용에는 취소요청 구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 민원 토지 1로 보이는 개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하였다.

    마. ○○군수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2005. 3. ~ 사업완료일까지 하천점용허가를 중지하였고,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 1에 대한 경작을 중지하고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군수에 하천점용허가취소 협조 요청 이후 7개월이 지난 2005. 10.에서야 이 민원 공사 구역이 명확히 기재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군수에게 서류 송부하였다.

    바. ○○군수가 이 민원 토지 1의 하천점용허가를 중지한 2005. 3.을 기준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대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신청인들은 ○○군수로부터 1,000㎡ 이상의 하천부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2005. 1. 1. ~ 2009. 12. 31.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신청인들이 점용허가 받은 이 민원 토지 1은 2001년도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계속 점용되어 왔다.

    사. 피신청인은 2005년 및 2007년도에 이 민원 토지 1 중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운반로 및 일부 토취장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였고,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토취한 나머지 토취장을 포함한 이 민원 토지 2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다.

    아. 2004. 10. 30.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 2에 비닐하우스가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기본조서에도 이 민원 토지 2의 비닐하우스 소유 및 면적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

  • 가.「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를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은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76조 제4항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5조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민원 공사에는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농업손실 및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 2의 하천점용허가가 중단된 사유는 ○○군수가 임의로 행한 조치이므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이 2005. 3. 8. ○○군수에게 이 민원 공사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구간 및 토취장’에 대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이 민원 공사 구역이 명확히 표시된 용지도 및 용지조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보내지 않고 이 민원 토지 1로 보이는 개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붙임물을 보낸 사실, ○○군수는 피신청인이 하천점용허가 취소 요청한 2005. 3.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5. 10.에서야 이 민원 공사 구역이 명확히 표시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 2에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된 것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에 기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군수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 2의 하천점용허가가 중지됨에 따라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한 대체농지 구입 및 비닐하우스 이전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이 하천관리청의 처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천법」에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손실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토지보상법에서는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경작하여온 농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할 수 없게 될 경우 농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들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 2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피신청인의 하천점용 취소 요청으로 점용 중지되어 경작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점용허가 중지 이전의 상태를 보면 항공사진으로 비닐하우스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기본조서에서도 비닐하우스가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은 점용허가 중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전・철거해야 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 2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아 손실보상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고,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농업손실 및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2에 대한 농업손실 및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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