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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자택지 공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6-041905
  • 의결일자20110725
  • 게시일2012-08-28
  • 조회수5,715

결정사항

  •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주문

  • 피신청인에게 ○○○○(2)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충남 ○○시 ○동 141-11외 1필지 소재 ○○빌라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충남 ○○시 ○동 141-11, 141-13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빌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다동 301호에 ‘98. 9. 2.~‘07. 8. 21.까지 거주하였고, 이 민원 주택은 ‘95. 1. 7.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고,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 하여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요건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허가・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건축행위를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토해양부 토지정책팀-1990, 2006. 5. 17.)] 등에 합당하여야 하나 신청인 소유의 건물은 ‘95. 1. 7.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외31인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은 4개 동(가, 나, 다, 라)으로 구성되어 2개동(나, 라)은 1994. 8. 22.에 건축허가, 2000. 1. 7.에 사용승인이 되었고, 2개동(가, 다)은 1995. 1. 7.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거주하다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다.

    나. 2011. 7. 6. ○○시장이 발급한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시장은 이 민원 토지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인(67.50㎡)에게 1997년(1월분) 부동산 취득세 215,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1998. 9. 2.에 전입하여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2008. 8. 22.자로 이주하였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고, 이 민원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조합내부 사정에 의하여 건축비를 납부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건축업자와의 소송 및 대체농지조성비 미납 등의 사정으로 4개동 중 2개 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0여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가 반려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논산시장이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토지보상법에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을 이주정착금 지급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사용승인(제22조)의 요건과 위반시 처벌(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을 구별하고 있는 점,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 10. 26.선고, 2004구합32687,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353판결)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6. 1. 6)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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