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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도 횡단보도 및 지하차도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CA-1103-031737
  • 의결일자20110422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31

결정사항

  •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및 지하차도 설치

결정요지

  • ○○번 국도 확장(4차선 → 8차선)공사를 시행하면서 ○○ ○○시 ○○읍 ○○리 구간은 4차선 도로에 설치된 지하 통로암거와 횡단보도를 없애고, 차량통행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지 않아 주변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횡단보도 포함) 및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리 마을도로에서 ○○2 지하차도까지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교통소통과 주민 통행 불편을 모두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 ○○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4차선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지하 통로암거를 철거하여, 도로횡단 보행로 및 차량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읍 소재 8개 마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하차도를 설치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신청인이 요구하는 교차로 설치 요구지역은 일일 교통량이 ‘09년말 기준 70,899여대에 이르는 교통량 과밀지역으로서 양쪽 지하차도간의 이격거리가 짧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 평면교차로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로확보 및 신호교차로(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현지여건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

    나. ○○공사육교를 설치할 경우 ○○신도시조성 1단계 구간의 완충녹지대 및 2단계사업지구의 부지가 편입되므로 피신청인의 설계가 완료되면 녹지조성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시와 협의하여 제공

    다. ○○경찰서장육교설치 시 육교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사실관계

  • 가. ○○9리 등 8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휴대삼거리는 2011. 12. 조기 개통을 목표로 ○○~○○ ○○번 국도 확장(4차선→8차선) 공사가 진행 중

    나.기존 국도 ○○호선(4차로) 휴대삼거리에 설치된 교차로와 인근 지하 통로암거(26m)를 통하여 주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했으나,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신호등 및 지하통로암거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 ○○ 방면 진출입시 인근의 ○○지하차도 및 ○○지하차도 상부교차로를 U-TURN 우회하도록 하자,

    라.당초와 같이 사람과 차량이 국도 ○○호선을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1. 3. 4.)
    ※ 민원지역의 ○○~○○간 ○○번 국도는 ○○신도시조성 1단계와 2단계 구간의 경계 도로이며, ○○시와 ○○시의 경계구간임.

판단

결론

  • ○○ ○○시 ○○읍 ○○9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삼거리 주변에 설치하고, ○○리 마을도로에서 ○○ 지하차도까지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한 ○○방면 진출도로를 개설하며, 육교에 조형물 설치 교통환경 개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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