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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전남 ○○군 ○○리 교차로 개선공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6-204455
  • 의결일자20110811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3,947

결정사항

  • ○○교차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신청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설기술자를 선정하여 피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 민원 공사 설계를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

결정요지

  • 전남 ○○군 ○○지구 국도 ○○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해 마을 진출입 교차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니, 마을 앞 농기계 통행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등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마을의 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정 중재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국도 ○○호선 ○○군 ○○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마을 진출입로가 단절되는바, ① ○○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설치, ② ○○1, 2, 3구 마을 앞의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③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 설치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국도관리사무소장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 1구 마을 진출입로 및 ○○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09. 9. 28. 공사착공 이후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

    나.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고, 민원 해결,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 및 주변구조물(○○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가 차도로 시행 예정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마을 진출입로, 농기계 통행로 및 가・감속차로, ○○공설운동장 진출입 설치요구의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가 차도로 시행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당초 지하차도로 발주되었으나 ○○리 1구 마을 진출입 교차로 및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석재공장 방향으로 진출입 교차로가 차단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지만 3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

    나. 교차로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 방안에 대한 주민간 이견으로 2년여 동안 공사 답보 상태(○○○ 등 2,435명이 총 5차례 민원 신청)
    ※ 신청취지 중 ③ 요구사항은 고가 차도로 시공할 경우 해결 가능하나, 지하차도로 시공할 경우 ○○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와 190m거리에 위치한 화순천교로 인해 법적 경사도(4%)보다 높게(9%) 되어 불가능

판단

결론

  • ○○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신청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설기술자를 선정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이 민원 공사 설계를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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