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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기부 토지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4-171690
  • 의결일자2011071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726

결정사항

  • 도로 본선에 진출입을 목적으로 기부채납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반환 가능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충청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인바,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기부된 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실시한 GPS측량 결과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는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미편입 되었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이 민원 도로 공사 완료 후 확정 측량하여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필지 분할한 후에 신청인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하게 기부채납한 점, 이 민원 토지 중 미편입된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의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미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자인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도로 본선에 진출입 목적으로 기부한 토지 중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한 지방도 제635호선 복수-대전간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토지에서 이 민원 도로 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결로 설치 목적으로 신청인이 충청남도에 기부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00리 000-0 전 46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소유권만 충청남도로 이전된바,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충청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인바,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도로는 2003. 9. 20. 충청남도 고시 제2003 -151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되었고, 2009. 5. 20. 충청남도 고시 제2009-194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되었으며, 2003. 12.경 공사에 착공하여 2009. 4.경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2008. 7. 21. 무상증여를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충청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2008. 4.경 작성한 ‘복수~대전간 진출입로 설치요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인근 토지주(000 외 5명)들이 영농 불편을 이유로 이 민원 도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이 민원 부체도로 연장 및 연결부위 가감차로를 신설키로 하였으며, 진출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4필지 1,086㎡)를 기부채납키로 하였다.

    라.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너비가 약 4.5m 정도인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가 이 민원 도로 및 별도의 진출입로와 연결되어 있고, 이 민원 부체도로가 길이 70m 정도 성토되어 이 민원 도로 본선에 연결되었으며, 성토된 비탈면 아래에 배수측구(내경 350mm×500mm×450mm)가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부체도로와 이 민원 도로의 접속 부위에 이 민원 도로와 직각으로 접속되는 폭 5m 정도, 길이 14m 정도의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민원 부체도로와 진출입로는 모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다.한편, 피신청인이 2008년 당시 분할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GPS 측량을 실시하여 실지조사 당일 경계표시용 깃발을 세워 놓았는바, 이에 따르면 신청인의 토지가 일부는 이 민원 도로에 부체도로 연결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되었고, 일부는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도 인정하였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과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민원 도로 연결부위에서부터 이 민원 토지를 오른쪽으로 끼고 회전하는 2차선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고심 끝에 이 민원 토지를 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부 목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다툼이 없다.

판단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충청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인바,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기부된 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실시한 GPS측량 결과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는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미편입 되었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민원 토지 중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이 민원 도로 공사 완료 후 확정 측량하여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필지 분할한 후에 신청인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하게 기부채납한 점, 이 민원 토지 중 미편입된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의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 이 민원 도로 공사에 미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자인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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