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자동차 전용도로와 마을 진입로 연결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007-093763외 1건
- 의결일자20110216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561
결정사항
- 신설도로(청주○○~청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마을도로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리 마을의 진입로 폭을 두 배로 넓히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
결정요지
- 청주 ○○~청원 ○○ 간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있으나, 정작 신청인들은 이 민원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6km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진출입로 2개를 설치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와 마을도로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마을의 진입로 폭을 두 배로 넓히도록 중재하여 주민 불편 해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청주○○~청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인해 충북 ○○군 ○○읍 ○○1리 등 3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1’이라 한다)과 충북 ○○군 ○○면 ○○1구 등 9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2’라 한다) 농지 상당부분이 편입되고 소음, 매연,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1과 2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만들도록 중재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지방국토관리청장
주민들의 요구는 추가 예산 소요, 도로부지 편입 확대로 인한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 등으로 받아들이기 곤란
나. ○○군수
이 민원 마을 1은 ○○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하고, 이 민원 마을 2는 인근에 진출입로가 없고 원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는 이용이 불편하므로 진출입로 신설을 요구하는 신청인 요구는 타당함
사실관계
- 가. 충북 ○○군 ○○1리 등 3개 마을 서측에는 ○○~○○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남측에는 청주○○~청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건설 중임.
- 두개 자동차전용도로 교차지점에 ○○교차로를 신설하여 신청인들 경작농지 상당 부분이 공사구간에 편입되고,
- 두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되면 소음, 분진 등으로 ○○1리 등 3개 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 3개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간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3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되자 ○○교차로 내에 청주 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0. 8. 3.)
※ 자동차 전용도로 밑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이상한 도로(’10.10.11. KTV 보도)
나. ○○1구 등 9개 마을 주민들은 청주○○~청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5~6Km 떨어진 ○○교차로를 통해서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 리도 211호선과의 교차 지점(STA.10+200)에 청주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0. 7. 29.)
판단
결론
- 청주○○내덕~청원○○간 자동차전용도로와 리도 ○○호선, 리도 ○○호선과의 교차지점에 각각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리 마을의 진입로 중 폭이 4m인 구간 ○○m는 폭을 두 배로 넓히고, 리도 ○○호선에서 네 갈래 진출입로가 생기는 구간은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확장하고,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는 영농손실보상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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