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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도부지 매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1-036834
  • 의결일자20110426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5,321

결정사항

  • 「국유재산법」상 철도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보존재산에 대하여 철도부지 전체가 아닌 특정 구역만을 용도폐지 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철도부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계획을 위해 국유지로 관리되어 온 토지이나 2009. 5. 1. 관련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09. 11. 6. ○○시고시 제2009-78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의 사업목적이 이미 변경・실효되었고 또한, 본 철도부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지구 밖의 잔여지로 남게 되어, 보존재산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는 점, 잔여지의 규모나 형상, 주변 여건 등으로 보아 이후에도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은 잔여지 인접토지의 소유자이며 잔여지 상에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이 입지하여 있고, 신청인의 건축물이 비록 무허가이나 1963년 건축되어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될 경우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나 연접토지의 형상과 잔여지의 관계로 보아 새로운 건축물 신축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유사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 매각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잔여지에 대한 행정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조속히 이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같은 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와 제40조(용도폐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용도폐지)와 제41조(처분 등)

주문

  •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후 조각 필지로 남게 되는 국유지인 강원 ○○○ ○○-○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국유지 131㎡(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소재한 신청인 소유의 138㎡ 토지상에 1979년 경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해 오고 있다. 이 민원 원토지 중 47㎡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같은 지번 잡 8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남았는바,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연접 토지 중앙부를 세모꼴로 들어온 형상으로 이 연접 토지만으로는 이 민원 건축물을 대체하는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우니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는 철도사업계획에 따른 보존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제한으로 매각이 어렵고, 매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철도사업에서 제척된 토지들에 대한 일괄처분 계획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이 민원 토지만을 개별적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동해선(포항〜삼척) 철도사업계획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다.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208호(2009. 5. 1.)로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노선이 내륙으로 1㎞ 이격되어 이 민원 토지는 철도 건설 사업 실시계획에서 제외되었다.

    다. ○○시장은 2009. 11. 6. ○○시 고시 제2009-78호로 이 민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관리청인 피신청인으로부터 124필지 130,971㎡를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및 정비를 완료 후 2010. 7. 20. 부터 이 민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는 1963년 건축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에는 1979년 신축된 주거 및 상업용도의 이 민원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마.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원토지 중 47㎡(지번 14-61)는 이 민원 건축물 철거 후 ○○시에서 이 민원사업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고, 이 민원 토지는 주차장 밖에 조각 필지로 남게 된다.

    바. ○○시에서는 이 민원 건축물 철거 지연으로 이 민원 사업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자 이 민원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2010. 6. 17과 2010. 12. 14. 2회에 걸쳐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을 협조 요청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철도부지를 개인별로 매각한 사례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2001년 〜 2004년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4건에 대하여 매각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국유재산법」 제3조는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에 있어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6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재산중 보존용 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보존 재산이란 이유로 매각이 어렵다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 일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계획을 위해 국유지로 관리되어 온 토지이나 2009. 5. 1. 관련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09. 11. 6. ○○시고시 제2009-78호로 고시된 이 민원 사업에 포함되어 당초의 사업목적이 이미 변경・실효되었다.

    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지구 밖의 잔여지로 남게 되어, 보존재산으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라는 점, 이 민원 토지의 규모나 형상, 주변 여건 등으로 보아 이후에도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인접토지의 소유자이며 이 민원 토지에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이 입지하여 있고, 이 민원 건축물이 비록 무허가이나 1963년 건축되어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 민원 사업에 따라 철거될 경우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 민원 사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나 연접토지의 형상과 이 민원 토지의 관계로 보아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 그로 인하여 이 민원 사업이 중단 되는 등 레일바이크 사업 준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유사 토지들에 대하여 매각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행정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조속히 이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보존재산 해제와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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