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 매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09-166324
  • 의결일자20111114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794

결정사항

  •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들에 대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 민원 건축물들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민원 공사 중 터널 절개지 상부의 위험지대에 위치하여 대지로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로구역 변경 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들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공사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들이 위치한 터널 절개지 위의 지점이 최대 절토고 26m로 대부분 토사지반인 위험지대에 위치하여 이 민원 공사 완료 후에 균열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고, 이 민원 건축물들이 24년 〜 32년 이상 된 노후한 건축물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건축물들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초 설계상 절개지의 복토선 상부 기울기는 토질이 암으로 조사되어 설정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 진행 중 암이 아닌 토사층으로 드러났으므로 사면의 기울기를 좌, 우 각각 1:1.2이상으로 완화하여야 안전성이 확보되고 현재 사업지구 밖 건축물들과 토지의 보상을 위한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2는 같은 동 소재 건축물들과 토지가 포함되도록 도로구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 OO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O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OO OO시 OO동 OOO-O 소재 건축물 등 6채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제1항 기재 건축물들의 부지를 추가 편입하도록 도로구역을 변경 고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OO OO시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이 보상하고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이 도로건설을 시행하는 ‘OO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OO〜OO)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OOO터널 입구에 위치한 OO OO시 OO동 OOO-O 등 주택 6채(이하 ‘이 민원 건축물들’이라 한다)에 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균열, 누수 등 생활환경의 침해가 발생하고,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최대 절토고 26m의 절개지 위 위험지대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교통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건축물들과 토지를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OO OO시장2012 OO세계OOO준비 등으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곤란하므로 피신청인2가 이 민원 건축물들을 도로 구간으로 포함하여 변경 고시를 선행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OO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2004. 10. 25. 체결한 ‘사업시행 위탁 약정서’에 따라 피신청인1이 보상비 부담의 주체이며, 이 민원 건축물들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피신청인1에게 여러 차례 간접보상 방식으로 이 민원 건축물들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관계

  • 가.이 민원 공사는 2005. 11. 30. OO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OOO호 및 2010. 10. 26. 고시 제2010-OOO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연장 1.82㎞, 폭 20m, 왕복 4차로의 일반국도 OO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OO〜OO) 건설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05. 8. 12.부터 2012. 6. 30.까지이며, 이 민원 건축물들의 위치는 본선 STA.1+720〜1+820 주변이고, OO터널은 총연장 443m로 현재 399m 굴착하였고 잔여구간 34m이다.

    나.이 민원 공사의 OO시 구간 보상은 「도로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2004. 10. 25. 체결한 ‘사업시행 위탁 약정서’에 따라 피신청인1이 보상비 부담 주체이다.

    다. 이 민원 건축물들 중 신청인1의 건축물 면적은 대지 188㎡, 건축 66.42㎡, 구조는 시멘트벽돌,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1981. 1. 9. 사용승인 되었으며, 신청인1은 1997. 12. 19.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균열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2의 건축물 면적은 대지 99㎡, 건축 49.54㎡, 구조는 시멘트블록,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1985. 6. 11. 사용승인 되었으며, 신청인2는 1987. 5. 6.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균열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거주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3의 대지면적은 109㎡로 되어 있고, 재산세(주택) 고지서에 따르면, 건축 면적은 32.4㎡로 신청인3은 1996. 4. 12.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4의 건축물 면적은 77.0㎡, 구조는 시멘트블록의 가건물, 용도는 주택이고, 신청인4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2002. 7. 30. 전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신청인5의 건축물 면적은 대지 121㎡, 건축 50.8㎡, 구조는 시멘트벽돌,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1979. 8. 10. 사용승인 되었으며, 신청인5는 1993. 11. 2.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거주하고 있다. 신청인6의 건축물 면적은 대지 159㎡, 건축 70.1㎡, 구조는 시멘트벽돌,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1979. 9. 28. 사용승인 되었으며, 신청인6의 자 OOO가 2001. 3. 31.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신청인6의 며느리 OOO이 2008. 7. 17.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
    다. 신청인들의 이 민원 건축물들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민원 공사의 시공사는 2010. 12. 22. 터널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터널 야간공사, 소음, 진동, 분진, 터널 진입로 차량통행)에 대해 OO동 및 OO동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인원에 대하여 현금 200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현물을 터널 관통시점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피해대책위원회 구성원은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2011. 10. 13.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천공작업(점보드릴) 24시간, 할암작업(암 벌리기/굴삭기) 24시간, 브레카작업(암 깨기/굴삭기) 22시까지 작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1000만원을 터널 상・하부 관통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주민대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거나 공사방해를 하지 아니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마. 피신청인1은 2008. 4. 15. 피신청인2에게 OO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OO〜OO) 건설공사와 관련 용지의 추가편입 필요성 등을 사유로 구간 변경 고시를 요청하여, 피신청인2가 2008. 6. 3. OO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OOO호로 도로구역결정을 변경하여, 이 민원 건축물들과 인접한 터널 절개지 상단부에 위치한 주택 28채를 추가로 편입하여 보상하였다.

    바. 피신청인1,2는 이 민원 건축물들이 위치한 터널 절개지 위의 지점이 최대 절토고 26m로서 대부분 토사지반으로 절토면 상부 주택의 안정성과 OO세계OOO 개최장 주변의 경관 등을 감안하여 주택 추가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여러 차례 간접보상 방식의 주택 추가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재정여건상 곤란하므로 구간 변경 고시를 선행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 민원 공사 구간 STA.1+738.55 횡단면도에 따르면, 당초 설계상 절개지의 복토선 상부 기울기는 좌측 및 우측 각각 1:1.0 및 1:1.2이나 절개지 상부가 암이 아닌 토사층으로 드러나 사면안전성을 위해 같은 기울기를 좌, 우 각각 1:1.2이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면의 기울기를 완화할 경우 이 민원 건축물들 및 토지가 속해 있는 용지의 추가편입이 필요하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 민원 건축물들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이므로 피신청인2가 구간 변경 고시를 선행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직접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민원 공사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들이 위치한 터널 절개지 위의 지점이 최대 절토고 26m로 대부분 토사지반인 위험지대에 위치하여 이 민원 공사 완료 후에 균열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용지경계선이 이 민원 건축물들과 3채가 맞닿아 있고, 1채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2채는 2.4m ~ 3.4m 이격되어 연접해 있고, 도로본선과의 이격거리가 16.77m ~ 35.50m로 향후 이 민원 공사 완료 이후 차량이 운행되면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민원 건축물들이 24년 〜 32년 이상 된 노후한 건축물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건축물들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공사 중 터널 절개지 상부의 위험지대에 위치하여 대지로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당초 설계상 절개지의 복토선 상부 기울기는 토질이 암으로 조사되어 설정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 진행 중 암이 아닌 토사층으로 드러났으므로 사면의 기울기를 좌, 우 각각 1:1.2이상으로 완화하여야 안전성이 확보되는 점, 현재 사업지구 밖 건축물들과 토지의 보상을 위한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해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보상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2는 같은 동 소재 건축물들과 토지가 포함되도록 도로구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들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