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입목(잣나무)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8-154082
  • 의결일자20111019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6,191

결정사항

  • 조림대장 등이 없으나 사실상 조림한 입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이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서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 없이 조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조림대장 등)만으로 즉 조림한 산림인지 자연림인지 여부만으로 이 민원 토지 인근 신청 외 000의 입목에 대하여는 보상을 한 점,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및 경상북도 ○○군 환경산림과의 의견과 산림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민원 잣나무는 신청인들에 의해 조림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잣나무 이외에 다른 수종이 없는 것과 이 민원 잣나무의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잣나무는 적어도 조림된 용재림에 준하는 산림이라 할 수 있는 점, 설혹 조림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 민원 잣나무를 자연림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은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잣나무는 수령이 30년에 달하고, 그 분포 면적이 최소 38,949㎡이며, 이 민원 잣나무와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가 비슷한 같은 리 산000 소재 잣나무 1,376주는 약 3,200,000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잣나무는 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에서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잣나무를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7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00호선 안동~영덕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신청인들 공유의 경북 ○○군 ○○면 ○○리 산000 임야 38,949㎡ 소재 잣나무 3,500그루를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들 공유의 경북 ○○군 ○○면 ○○리 산000 임야 38,94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잣나무 3,500그루(이하 ‘이 민원 잣나무’라 한다)는 신청인들이 조림하고 정성들여 가꾼 나무이고, 마을주민들도 조림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령이 30년을 지나 잣 생산이 가능한 나무이므로 이를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대법원 판례(2002.6.28. 선고2002두 2727)에 따르면 입목이 조림된 용재림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하나, 이 민원 잣나무는 조림실적 등 조림된 용재림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잣나무를 심었다는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뿐이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10. 5.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000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었고, 같은 해 8. 3. 보상계획 공고되어 2015. 12.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나. 신청 외 000은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위치한 같은 리 산000 소재 잣나무 1,376주(22년생)의 소유자로서 이 잣나무의 조림사실을 증명(조림대장 제출)하여 보상금 약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상에는 이 민원 잣나무 외에 다른 수종은 혼재되어 있지 않고, 이 민원 잣나무의 식재 간격은 일정하며, 수령은 약 30년 정도이다. 한편 이 민원 토지는 해발 250m~400m에 위치해 있다.

    라.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잣나무는 추위를 좋아하는 용재수종으로 산악지방의 고산지대에 많이 분포하고 해발고도 1,000m이상에서 자생하며, 주로 평북과 함경도 오지에 많다. 현재에는 전국에 걸쳐 표고 100~1,900m에서 볼 수 있고, 경기도 가평과 양주, 강원도 홍천이 주산지이며, 잣나무 목재는 재질이 우수하고 색상이 아름다워 건축, 가구, 선박재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편 용재림이란 건축재, 기둥재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산림을 말한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중부이남 지역의 잣나무는 대부분 조림한 것이고, 특히 수종이 섞여 있지 않은 잣나무는 100% 조림한 것이다.‘고 하고 있고, 경상북도 ○○군 환경산림과는 ’○○지역의 잣나무는 거의 대부분은 조림한 것이다.‘고 하고 있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은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이 민원 잣나무는 조림실적 등 조림된 용재림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서나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원부 없이 조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조림대장 등)만으로 즉 조림한 산림인지 자연림인지 여부만으로 이 민원 토지 인근 신청 외 000의 입목에 대하여는 보상을 한 점,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및 경상북도 ○○군 환경산림과의 의견과 산림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민원 잣나무는 신청인들에 의해 조림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잣나무 이외에 다른 수종이 없는 것과 이 민원 잣나무의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잣나무는 적어도 조림된 용재림에 준하는 산림이라 할 수 있는 점, 설혹 조림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 민원 잣나무를 자연림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은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잣나무는 수령이 30년에 달하고, 그 분포 면적이 최소 38,949㎡이며, 이 민원 잣나무와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가 비슷한 같은 리 산000 소재 잣나무 1,376주는 약 3,200,000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잣나무는 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에서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잣나무를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잣나무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