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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주정착금 등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011-075367
  • 의결일자2011011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367

결정사항

  • 경남 ○○시 ○○동 000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경상남도 ◦◦시가 제출한 1988. 3. 13.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건축물과 형상, 위치, 크기가 비슷한 건축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주민등록표(초본),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에서 발급한 일반전화 가입관련 상세내역 조회서 및 가입자 이력서,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조회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적어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41조,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남 ○○시 ○○동 000 소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동 3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또한 □□□는 신청인의 사위로 처 △△△ 및 자 ☆☆☆와 함께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 외 2명도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상남도 ◦◦시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은 곤란하고, 설혹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할지라도 △△△과 ☆☆☆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 민원 건축물에 전입하였고, □□□는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 ☆☆☆ 및 □□□를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000호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사 중이고, 이 민원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둘째 딸 △△△은 1987. 12. 22. 같은 동 146에 전입하였고, 1994. 11. 21. 이 민원 토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는 2004. 3. 12. 부산광역시 ○○구 ○○○동 520-2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과 ☆☆☆는 2004. 3. 12. 부산광역시 ○○구 ○○○동 520-2에 전입하여 □□□와 함께 거주하다 ☆☆☆는 2008. 12. 10, △△△은 2009. 2. 23. 각각 이 민원 토지로 전입하였다. 한편 △△△은 2009. 7. 22. 부산광역시 ○○구 ○○○동 520-2로 다시 전입하였다.

    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의 주소는 같은 동 146이었다. 한편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동 146은 직선거리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1988. 3. 13. 촬영한 항공사진(경상남도 ◦◦시 제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상에 건축물이 위치해 있고, 이 건축물은 이 민원 건축물과 크기, 위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마.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에서 발급한 일반전화 가입관련 상세내역 조회서에 따르면, 1984. 12. 5. 일반전화(전화번호:055-321-0000)가 설치주소를 이 민원 토지로 하여 신청인의 이름으로 개통되었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조회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로의 송전일자는 1988. 4. 12.이다. 한편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 담당자와 한국전력공사 ◦◦지점 담당자는 설치주소란 및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는 일반전화기 설치 당시 및 송전일 당시의 주소가 아니므로 상세내역조회서 및 고객종합조회서에 기재된 개통일자 및 송전일자로는 해당 주소지에 건축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입자 이력서에 따르면, 위 일반전화는 1993. 6. 22. 지번 변경이 있었다.

    바. 피신청인은 최초 지장물조사 당시 이 민원 건축물에 신청인과 자녀 1명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은 약 30,000,000원이고, 이 민원 건축물 및 지장물의 보상금은 약 43,000,000원이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제41조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908판결).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경상남도 ◦◦시가 제출한 1988. 3. 13.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 상에 이 민원 건축물과 형상, 위치, 크기가 비슷한 건축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주민등록표(초본),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에서 발급한 일반전화 가입관련 상세내역 조회서 및 가입자 이력서,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조회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적어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와 △△△ 및 ☆☆☆의 경우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와 일부 우편물 수령처의 주소 이외에는 거주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라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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