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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재산 수의계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AA-1111-102426
  • 의결일자20111226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6,242

결정사항

  • 10여년간 국유재산 지상에 건축물을 짓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계속 국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가 최초 사용허가를 구 철도청이 관리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를 자동 갱신해 왔으나,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면적 15㎡를 상당히 초과한 185.15㎡를 사용하고 있기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10여년을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임대료 체납 등 피신청인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공개경쟁 입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며, 예고기간을 두어 신청인이 이에 대비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 지상의 영업장은 가설건축물이기는 하나 재질이나 규모와 용도를 보아 철거 등을 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가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인이고, 신청인의 동생이 장애인으로 이 민원 국유지 상의 영업소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민원 영업장을 철거하여 이 민원 국유지를 반환받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신청인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연장해 줄 경우의 사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국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금회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서울 ○구 □□동 000-0 철도용지 377㎡ 중 신청인이 임대하고 있는 185.15㎡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국 소유(국토해양부)의 토지인 ○○구 ○○동 000-0 철도용지 377㎡(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중 신청인이 200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용하여 왔던 임대면적 185.15㎡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2011. 12. 31.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수익한다고 하나, 10여년을 임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아 일반음식점(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영업해온 점, 신청인이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국유지는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구 철도청이 관리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0000. 00. 0.부터 수의계약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사용・수익허가를 자동 갱신하여 왔으나,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제한면적 15㎡를 상당히 초과한 185.15㎡를 사용하고 있기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토지대장에는 이 민원 국유지의 소유권은 0000. 0. 00. 국(철도청)으로 이전되었고, 0000. 0. 00. 국(건설교통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0000. 00.부터는 구 철도청과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 왔고, 2005년부터 관리청이 구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은 0000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의 계약하여 이 민원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이 민원 국유지의 임대 면적은 최초 42㎡였으나 0000. 0.경 00.00㎡(총 00.00㎡)를 증평하였고, 같은 해 00.경 00.00㎡(총 000.00㎡)를 증평하였으며, 0000. 00. 00. 00.00㎡(000.00㎡)를 증평하여 현재의 000.00㎡가 되었고, 0000. 00. 00. 증평허가한 면적은 당초 00.0㎡이나, 가설건축물 축조과정에서 00.00㎡가 초과되어 0000. 0. 00. 피신청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및 공개경쟁입찰 예정임을 알렸고, 신청인은 같은 달 00., 00., 00., 00., 피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했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00. 0. 신청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다시 0000. 00. 00., 같은 달 00., 00. 피신청인에게 4차례에 걸쳐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하여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00. 0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허가는 불가하고, 0000. 00. 00.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라. 장애인 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장애로 2009. 5. 18.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 000(신청인의 동생)는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0000. 0. 0. 000장에게 이 민원 영업장의 명칭을 ‘000 치킨’으로, 면적을 00.00㎡로 받은 후 같은 해 7. 6. 영업장의 명칭을 ‘000 바베큐‘로, 면적을 85.39㎡증가하여 총영업장 면적 158.03㎡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 한다)이 신고 수리한 영업신고증에는 대표자가 신청인으로 소재지는 이 민원 국유지로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0000. 00. 0. 신규등록되고, 0000. 0. 0. 영업장면적이 72.64㎡에서 85.39㎡가 증가되어 158.03㎡로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하여 구 철도청으로부터 인계받아 사용・수익 허가서 없이 자동으로 갱신하여 사용하다가 자체감사(2007년〜2008년)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2008. 11. 신청인과 이 민원 국유지 중 면적은 185.1㎡로, 사용목적은 음식점으로 하여 국유재산(유상)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영업장은 홀과 주방을 갖춘 맥주 및 치킨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고,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로길이는 9.5m정도 세로길이는 9.1m정도의 권총 손잡이 모양의 가설건축물이고, 홀에는 4인용 테이블 기준으로 1층은 약 30여개, 2층은 약 20여개가 놓여 있다.

판단

  •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7. (…)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가 최초 사용허가를 구 철도청이 관리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를 자동 갱신해 왔으나,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면적 15㎡를 상당히 초과한 185.15㎡를 사용하고 있기에 계속적인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10여년을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임대료 체납 등 피신청인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공개경쟁 입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며, 예고기간을 두어 신청인이 이에 대비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 지상의 영업장은 가설건축물이기는 하나 재질이나 규모와 용도를 보아 철거 등을 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가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장애인이고, 신청인의 동생이 장애인으로 이 민원 국유지 상의 영업소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민원 영업장을 철거하여 이 민원 국유지를 반환받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신청인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연장해 줄 경우의 사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국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금회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지의 일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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