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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도변 토지・건축물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교통도로
  • 의결번호2BA-1104-137031
  • 의결일자20110808
  • 게시일2012-08-23
  • 조회수4,808

결정사항

  •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매수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1994년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2001년 이 민원 공원 조성공사, 2011년 이 민원 공사가 개별적으로는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수인한도 이내로 제한하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 18년 동안 계속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가중침해를 받고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 허가 당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이 민원 건축물에서 측정한 경부고속철도의 진동도가 법적 규제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민원 건축물 내・외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 외에 이 민원 공사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이 민원 건축물 허가조건 당시의 소음・진동 발생환경이 바뀐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지표에서 이 민원 철도의 터널상단 보호층까지 이격거리가 약 8m에 불과하여 매수보상대상 6m에 근접해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 동쪽 벽면이 경부고속철도의 교량과 2m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 민원 건축물 북쪽 벽면이 이 민원 철도의 개착박스와 접하게 되므로 이 민원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민원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주문

  • 피신청인에게 ○○ ~ ○○ 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인접한 신청인1 소유 경기 ○○시 ○○읍 ○○리 254-23 대 594㎡와 254-64 답 178㎡ 및 같은 리 254-23 지상의 신청인2 소유 건축물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199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공사 당시 신청인1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254-23 일대 토지 1,561㎡ 중 절반과 지상의 주택이 편입되고 254-23 대 594㎡와 254-64 답 178㎡(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어 잔여지 매수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1년 경부고속철도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체육공원 조성 시에도 이 민원 잔여지를 공원부지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원예정지와 국도로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매수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 2004년 이 민원 잔여지 상에 신청인2(신청인1의 자) 소유의 지상 2층 음식점 건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경부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 속에서도 어렵게 영업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 ~ ○○ 간 수도권고속철도(이하 ‘이 민원 철도’라 한다)가 이 민원 건축물의 약 10m 지하로 지나가게 되어 정화조와 지하수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이 민원 잔여지 양쪽으로는 이 민원 철도를 개착박스로 설계하여 주변 토지들을 전부 매수보상하면서 이 민원 잔여지 구간만 터널로 설치하여 구분지상권 보상만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18년 가까이 철도사업으로 받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 신축 당시 경부고속철도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이 민원 철도와 관련하여서는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파공법이 아닌 기계굴착 및 지반보강 등으로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것이며, 철도 운영 시에도 진동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정화조와 관정 등은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므로, 구분지상권 설정구간 내 다른 토지소유주들과의 형평성과 유사민원의 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 ~ 대구) 건설공사(○○변전소 설치공사 포함)는 1992. 6. 30. 착공되어 2004. 3. 26. 준공되었다. 이 민원 지역을 지나는 노반형식은 교량이고, 이 민원 건축물은 교량 상판보다 약 10m 아래에 위치하며, 이 민원 건축물의 동쪽 벽면과 교량 경계의 이격거리는 약 2m이다. 2009년 측정한 진동도는 55.4dB(V) ~ 61.7dB(V)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기준인 65dB(V) 이내이다.

    나. 이 민원 건축물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변전소가 위치해 있고, 피신청인과 경기도 ○○시장은 2001. 2.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경기 ○○시 ○○읍 ○○리 29-1 일대에 체육공원(이하 ‘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피신청인:토지・지장물 보상비 부담, ○○시장:공사비 부담). 이 민원 공원은 2003. 8. ~ 2005. 9. 조성되었고, 조성면적은 44,912㎡(협약면적은 6,714㎡)이며, 이 민원 잔여지와 북서쪽으로 접해 있는 국도 45호선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다. ○○ ~ ○○ 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로 실시계획 승인고시 되었고, 공사기간은 2011. 5. 27. ~ 2014. 12. 31.이며, 공사규모는 연장 61.119㎞이고, 공사구간의 철도노반형식은 토공 4.1㎞, 개착 3.4㎞, 터널 53.5㎞이다.

    라. 이 민원 건축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98.12㎡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2001. 2. 22.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2. 6.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 7. 2. 준공하였고, 신청인2의 동생인 ○○○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시장의 이 민원 건축물 건축허가관련 의견조회 시 피신청인은 2001. 2. 19.(문서번호 서공일0952-180호) 경부고속철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회신하였고, 증축허가 관련 의견조회 시에는 2002. 2. 1.(문서번호 서토0952-128호) 건축공사 및 건축물로 인해 화재 등 고속철도 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건축주가 져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회신한 바 있다.

    마. 신청인1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공사에 토지와 주택이 편입되는 1994년과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인 2001년에 이 민원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4. 2. 7.(용지0208-111호), 2001. 2. 26.(서공일0208- 6호), 2001. 3. 8.(서공일0208-10호) 잔여지 매수불가 통보를 한 바 있고, 2001년 이 민원 공원부지로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2001. 3. 27.(전력0208-31호) 불가 통보한 바 있다. 신청인1은 2001. 3. 26. 이 민원 잔여지를 공원부지로 매수해 달라는 고충민원(2001고충3226호)을 신청하였으나 공원예정지와 국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인용되었고, 2002년 같은 취지의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627)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 27. 기각되었다. 그리고 신청인들은 2010. 1. 25. 경부고속철도의 진동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는 고충민원(2BA-1001-058019)을 신청하였으나 경부고속철도 소음・진동 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인용되었다.

    바. 신청인들은 건축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는 등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며, 더욱이 이 민원 건축물 아래로 이 민원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상가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이 민원 철도는 수기(현) 59㎞045.70 지점에서 이 민원 건축물 북측 끝면과 맞닿는 수기(현)59㎞109.00 지점까지 63.3m 구간에서 경부고속철도와 개착박스로 교차한 후, 이 민원 건축물이 있는 수기(현)59㎞109.00에서 수기(현)59㎞165.00까지 56m 구간을 지하 약 10m 터널로 지나가며, 이 민원 건축물의 지표에서 터널상단 보호층(굴착 등 타 행위로부터 터널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하는 터널 상・하 공간)까지는 8.2m이다. 피신청인은 터널상단 보호층이 지표면에서 6m 이내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보상을 하고, 6m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는 한 구분지상권 보상을 하고 있다.

    아. 이 민원 철도의 당초 노선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수기(현)57㎞625에서 이 민원 잔여지를 포함한 수기(현)59㎞165까지 1,540m 구간은 터널로, 이후 520m 구간은 개착박스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경부고속철도 교차 지점의 교각 통과문제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교차지점 63.3m 구간을 개착박스로 변경하고, 이 민원 잔여지 구간 56m는 당초대로 터널로 계획하여 결과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전후한 철도 노반형식이 터널 1,420.70m, 개착박스 63.3m, 터널(이 민원 잔여지 구간) 56m, 개착박스 520m로 되었다.

    차.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 중 터널이 통과하는 357㎡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보상을 할 예정이고,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민원 공사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공사 중 지하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이 민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예측진동도는 57.9dB(V)이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1항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

    나.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신축 당시 경부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이 민원 철도의 설계내용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시 구분지상권 설정구간 내 다른 토지소유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사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994년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2001년 이 민원 공원 조성공사, 2011년 이 민원 공사가 개별적으로는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수인한도 이내로 제한하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 18년 동안 계속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가중침해를 받고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 허가 당시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대해 어떠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이 민원 건축물에서 측정한 경부고속철도의 진동도가 법적 규제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민원 건축물 내・외부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 외에 이 민원 공사가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이 민원 건축물 허가조건 당시의 소음・진동 발생환경이 바뀐 점, 이 민원 잔여지의 지표에서 이 민원 철도의 터널상단 보호층까지 이격거리가 약 8m에 불과하여 매수보상대상 6m에 근접해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 동쪽 벽면이 경부고속철도의 교량과 2m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 민원 건축물 북쪽 벽면이 이 민원 철도의 개착박스와 접하게 되므로 이 민원 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민원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건축물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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